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매출은 계속 발생하는 듯하지만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자라면, 사업장 안의 기계·집기·재고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물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렌탈 장비, 임차 집기, 제3자 소유 재고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관계와 매각 실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카페의 커피머신과 냉장고, 공장의 기계, 매장의 진열장·컴퓨터·재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며, 압류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사업장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제3자가 소유권이나 물건 인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정수기, 복합기, POS 장비, 대형 공작기계 등은 리스 또는 렌탈 물품일 수 있습니다. 렌탈사명, 자산번호, 관리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거나 정기적인 관리·교체가 이루어지는 물건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과 소유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 또는 물건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계속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테이블, 진열대, 냉장고, 주방기기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별도 비품 목록, 인수인계서 등에 집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테이블과 냉장고가 임대인의 비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영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 대상으로 정하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별도로 구입한 집기나 재고라면 관련 구매자료와 보관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업, 위탁판매, 납품 후 보관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재고가 한 공간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 내 재고 전부’처럼 넓게 판단하면 집행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는 가능하면 상품명, 수량, 보관 위치를 정리하고, 납품서·거래명세서·재고표 등 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재고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등이 주로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영업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등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문패·간판,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상업장부 등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재해 방지 또는 보안용 설비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 확인 시에는 물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 표시,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주소는 실제 집행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층수·호수·상호·출입 위치 등 물건 소재지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잉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압류물을 현금화하더라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금액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고 매각가가 낮은 집기, 소량 재고, 운반이 어려운 장비는 예상 매각가와 집행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범위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사업장 물건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다만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압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지 않은 채 압류를 선언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체동산 압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그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시 채무자에 관한 동산담보등기 유무를 확인하며, 담보권이 확인되면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 참여 가능성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장 내 존재만으로 채무자 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렌탈 물품, 임차 비품, 제3자 재고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간판, 도장, 상업장부 등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재해 방지 또는 보안용 설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가치 있는 물건의 품목·수량·보관 위치와 소유관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현장 집행과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는 물건의 점유 상태, 소유관계, 압류금지 여부, 담보관계 및 예상 매각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권리가 주장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집행 뒤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체동산 압류 대상의 구별, 신청 준비, 집행 전 위험 점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사진, 물건 목록, 리스·렌탈 표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비품 목록 등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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