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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7

급여 압류 전 채무자 직장과 회사명 확인하는 순서

급여압류 채무자직장조회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을 찾기 어렵다면, 계속 발생하는 급여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즉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L;DR

  •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회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에서 회사 특정이 중요한 이유

급여는 채무자가 회사 등 사용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급여채권은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법원이 회사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추심명령: 압류된 범위에서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회사입니다. 급여 압류에서는 급여 지급의무자인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다닌다더라”는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급여 지급의무자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보를 알기 전 확인할 절차

1. 집행권원과 기본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 대상입니다. 직장 정보를 확보하기 전에 현재 보유한 판결문과 관련 서류가 집행 신청에 필요한 형태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유한 근무처 단서를 정리합니다

명함, 계약서, 업무용 이메일, 문자, 거래 서류 등 채무자의 근무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와 법인 명칭이 다르거나, 본사·지점 등이 혼재된 경우에는 실제 급여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급여 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브랜드명이나 추정되는 상호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정확한 법인 명칭과 제3채무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명시를 검토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회사 정보가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원 절차 안에서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포괄적으로 재산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와 재산 종류를 특정해야 하며,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기관, 재산 종류, 신청 사유와 함께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를 기재·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반드시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지급 회사가 특정되면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압류명령을 송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이 함께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회사로부터 압류된 범위의 급여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는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회사가 급여채권의 존재, 다른 채권자의 청구 또는 압류 여부 등에 관해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다고 해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급여의 내용과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이름만 알면 급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회사 이름뿐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의무자인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확한 법인 명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은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급여채권의 존재나 다른 압류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조회 결과를 가족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급여는 절반까지 모두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월 250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범위는 급여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급여 압류는 집행권원, 제3채무자 특정, 필요 서류, 압류금지 범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판결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및 급여채권 집행 가능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면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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