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원청(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원청에 대한 독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하수급인인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TL;DR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원청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범위입니다.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는,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경위와 원청의 대응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계약서상 보증서 교부 약정, 보증서 발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공문, 원청의 답변이나 미응답 사실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전액이 대상이 되고,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급보증서 미교부와 함께 원청의 기성금 수령 후 지급지연 정황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직접지급 여부를 검토하려면 하도급계약, 실제 시공 범위, 미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일률적인 첨부서류 목록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 자료
현장명, 공종, 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보증서 관련 자료
보증서 발급 요구 내역, 원청의 답변,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시공분 자료
작업일지, 현장사진, 기성 관련 서류, 검수 또는 확인 자료 등 실제 시공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미수금 산정표
계약금액, 기성 청구액, 이미 지급받은 금액, 현재 미지급금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공사 구간별 산정 근거도 함께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의 지급지연 자료
지급 약속 문자, 미지급 내역, 원청의 기성금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주자에게 보내는 요청서에는 현장명, 원청 명칭, 하도급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요청서 발송 사실과 발주자 도달 여부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청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원청에 부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의 미수금이 6,000만 원이라도 발주자가 원청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4,000만 원이라면, 직접지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4,00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미 발주자가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업체의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직접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가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 남아 있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한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서 미교부나 지급지연이 확인되었다면, 발주처에 남은 공사대금뿐 아니라 선행 압류·가압류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집행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원청의 2회 이상 지급지체,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2회 이상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는 직접지급청구에는 별도 직불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이라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공 범위와 미지급금액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원청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금 중 해당 공사분은 직접지급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의 미지급 잔액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도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이지만, 지급보증서 미교부나 2회 이상 지급지체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판결 전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은 하도급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기성금 지급 현황, 원청의 지급지연 경위, 선행 압류·가압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발주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기성 자료, 지급 내역, 발주자 및 원청과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수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과 관련한 계약자료 및 기성금 현황 검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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