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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8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의심, 경찰 출석 전 준비할 자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경찰조사준비 사기방조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고액 일당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구직 과정, 모집자의 설명, 실제 지시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TL;DR

  •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구인광고부터 현금 수령·재전달·보수 지급까지 전달 건별 시간표를 작성하세요.
  •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현금 전달만으로도 조사를 받게 될까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마련한 현금을 누군가 수거하고 옮겼다면, 그 전달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사기방조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 현금을 수거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범죄 실현에 함께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식에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피해자 기망 방법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았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함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는지, 모집자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현금을 왜 받게 되었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준비할 자료: 전달 건별 시간표

현금을 한 번만 받았더라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달 건별로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전달했다면 각 건을 별도로 정리하세요.

  • 구인광고를 본 날짜와 사이트, 오픈채팅방 또는 메신저 이름
  • 이력서나 신상정보를 보낸 시점
  • 채용 제안을 받은 메시지와 업무 설명 내용
  • 피해자를 만난 시간·장소와 당시 들은 말
  • 받은 현금 액수, 전달 장소, 전달 대상 또는 송금 방식
  • 이동 경로와 교통 이용내역
  • 지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여부
  • 약속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금액·입금 방식
  • 신분증 사진, 문서 파일, 명함 등을 받은 경위

예를 들어 “오후 2시경 서울역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고, 오후 3시 10분경 메신저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해 전달했다”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정확한 시각은 교통 이용내역 확인 필요”라고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련해 확인할 자료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모집자와의 연락 내용과 방식, 모집자를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업무를 맡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1. 구직 과정 자료

구인광고 화면, 지원 내역, 이력서 제출 기록, 채용 제안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광고인지뿐 아니라, 업무가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모집자·지시자와의 대화 원본

텔레그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대화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와 담당자 정보

회사명,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사업 내용,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있다면 원본과 받은 경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계약서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4. 현금 수령·재전달 상황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록합니다. 현금 수령 절차, 전달 방법, 전달 횟수와 액수, 송금 여부,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금 흐름 자료

현금 수령·재전달·송금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보수 입금 내역을 시간표와 연결합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했는지, 계좌로 송금했는지, 제3자에게 다시 넘겼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접근매체 관련 자료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에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카드나 OTP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했다면 누구의 지시였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현금 전달 문제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실수

첫째,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후 객관 자료와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자료 확인 후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조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거부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보장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추가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했다’고 느꼈다면 이미 불리한가

창원지방법원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형성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계좌의 돈을 인출·전달한 사안에서, 다소 불법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 업무 수락 경위, 현금수거 방식, 반복 횟수와 금액, 재전달 방식,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불안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낀 정황이 있었다면 숨기기보다,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왜 정상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객관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삭제 사실을 숨기거나 기억으로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화면, 알림, 통화기록, 계좌내역, 교통 이용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고 삭제 전후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2. 현금을 만졌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습니다. 무조건 사기방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와 함께, 당시 범죄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구직부터 전달까지의 구체적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계약서 유무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집자의 설명과 구직 경로,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Q5. 조서에 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추가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은 현금 전달행위만이 아니라 구직 경위, 지시 내용, 현금 흐름, 보수 지급 방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임의로 꾸미거나 삭제하지 말고 실제 경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찰조사를 앞둔 분을 대상으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쟁점, 보유 자료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석일이 정해졌거나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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