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가 “다음 기성 때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경영난이나 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면 하수급인으로서는 대금 회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예상되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접지급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단순히 원도급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시점, 발주자에 대한 요청의 도달 시점, 선행 압류·가압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는 아래 관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사이의 도급계약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도급사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금액, 변경계약, 기성금 지급 약정, 실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불합의의 유무와 내용
발주자·원도급사 사이 또는 발주자·원도급사·하수급인 사이에 지급 의사와 지급 방법·절차를 명확히 정한 합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현장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발주처에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만으로는 명확한 직불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특약, 합의서, 공문,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유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체가 1회 이상인 경우 등에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발주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구별되므로, 발주자 유형과 계약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은 하수급인이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날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달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서를 보낼 때에는 요청 내용뿐 아니라 발주자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어야 발주자도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경우 모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도급사의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범위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있고, 그중 일부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더라도, 선행 압류·가압류 범위까지 곧바로 직접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지급지체가 원도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중지 요청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다면, 어떤 지급지체를 근거로 하는지와 제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지체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계약서, 정산자료, 공정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지급지체와 하수급인의 요청은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직불합의, 지급불능, 지급보증 관련 사유 등 다른 요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과 하수급인 시공분 대금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 내용이 분명하고 발주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청 내용과 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압류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 범위와 각 사유의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미지급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 잔여 공사대금, 직불합의의 문구, 미지급 횟수, 요청의 도달 여부, 선행 압류·가압류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정산자료, 압류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직불합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관계 및 통지 문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