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다음 기성 때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현장 공사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서와 미지급 세금계산서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어느 공사를 실제로 시공했고, 그중 얼마를 지급받지 못했는지를 기성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이미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서 검토와 함께 보증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당사자 상호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나 계약금액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만 보지 말고 변경계약서와 변경 내역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서와 적용 약관, 법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사유와 관련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독촉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사업자가 “곧 지급하겠다”고 답한 문자나 전자우편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이란 현재까지 실제로 시공되어 인정된 공사 실적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은 보증사고 당시의 최종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초로 산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시공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이 7,000만 원이며,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면 미수금 산정의 출발점은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보증금액 한도, 보증서 문구,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현장별 약관에서는 실제 시공 공사금액의 기성 인정 기준으로 원도급 발주자가 실시한 기성검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성검사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공사량 다툼이 있다면 발주자 확인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서, 공사기성정산서가 청구금액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보증기관과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청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계산표는 ‘기성 회차 / 인정 기성액 / 이미 받은 금액 / 미수금 / 근거 서류’ 순서로 간단히 만들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기성내역서 금액이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약관에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에 사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서의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증서에 적용된 약관과 통지 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보증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 여부나 기성금 액수에 이견이 있거나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류기간은 30일이며, 합의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따라 다음 항목은 보증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를 현장에 반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보다는, 실제 시공 사용 여부와 보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청구 가능성과 별개로, 보증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지급최고와 미지급 자료는 중요합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요구 기록도 계속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시공 및 인정 기성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서,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서, 수령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금융거래정지 등은 보증금 지급사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사고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관련 자료와 기성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이후 계속 시공하여 발생한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단일, 보증사고일, 이후 시공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는 보증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보증사고 해당 여부와 실제 기성·미수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기간, 사고통지 기한, 발주자 확인 기성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보증서와 계약서, 기성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기성자료, 지급최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증기관 청구 전 준비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