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하거나 저장된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돈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민사절차를 시작하기보다, 실제 착오송금의 경위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 결과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합니다.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송금 경위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체확인증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반환지원 신청 등을 고려한다면 다음 내용이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화면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금융회사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되는 이체확인증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착오송금인지 판단할 때는 돈이 실제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해당 금액을 송금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대금을 보내려던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대화, 견적서, 주문내역, 기존 계좌정보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송금하려던 경우에도 송금 전후의 대화나 원래 확인했던 계좌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과 과거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수취인이 해당 금액이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메모, 대화 내용, 기존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수취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진행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반환신청 접수 내용, 접수번호, 금융회사의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미반환 통보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금융회사를 통한 절차가 완료된 뒤 연락 불가 또는 반환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반환지원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공사가 매입한 뒤,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는 등 소송 외 방법으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등 착오송금 관련 법적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기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환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경위와 송금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기보다 반환지원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민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수취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신청 결과와 미반환 통보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반환지원은 건당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은 해당 금액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소송, 가압류·압류 등 착오송금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사건은 이체 경위, 송금 목적, 수취인과의 기존 관계, 금융회사 반환신청 결과 등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사절차나 반환지원 신청 전에는 보유 자료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거부, 반환지원 신청 전 요건 검토,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자료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체확인증, 금융회사 반환신청 자료, 수취인의 답변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