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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3

대포통장 명의자 사기 손해배상, 계좌명의 외에 필요한 증거

대포통장명의자 사기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를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사용된 사실과 함께, 명의자가 계좌 사용을 용이하게 했는지, 그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빌려줬을 뿐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내역만으로는 명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알고 도왔는지 또는 주의했더라면 범죄 이용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L;DR

  • 대포통장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의 예견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송금 사실과 계좌 제공 정황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받았다면,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기범의 신원을 알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송금 계좌의 명의자만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연결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책임이란 피해자가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명의자와 사기범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는 공모까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대법원은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여기서 방조란 사기범처럼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일부러 도운 경우뿐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과실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인정하려면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나 접근매체가 불법거래에 사용되고, 그로 인해 범행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장·카드·비밀번호 중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 계좌 제공을 요구받은 이유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 제공의 대가 약속이나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경위
  •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 계좌 제공 뒤 피해금 입금과 출금·이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도 통장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양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명의자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민사청구 전 정리할 자료

자료는 단순히 많이 모으기보다, 피해 사실과 계좌 제공 정황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피해와 송금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 송금 요구 내용과 실제 송금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
  •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날짜별 금액과 경위를 정리한 표

예를 들어 같은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송금액의 합계만 적기보다 각 송금 직전의 요구 메시지와 이체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2. 명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

  •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 사실과 그 경위
  • 계좌 제공을 요구한 사람과 제공 이유
  • 대가 약속, 전달 방식, 관련 대화 내용
  • 범죄 이용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 명의자의 계좌 제공행위와 사기범의 계좌 사용이 이어진다는 자료

중요한 것은 “피해금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금융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당시 범죄 이용 위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외에 검토할 수 있는 청구 구조

계좌 명의인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고, 송금인과 명의인 사이에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필요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 명의와 입금 사실, 접근매체 제공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기간 문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 예금주를 알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인정 여부는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명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명의자가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범행과 관련되어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명의자가 “나도 속아서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그 주장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송금내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송금내역은 피해 사실과 계좌 사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명의자의 방조 또는 과실을 주장하려면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위험 예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기록, 사기 관련 대화, 계좌 사용 흐름, 명의대여 정황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좌 제공 경위, 명의자의 인식, 확보된 증거, 송금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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