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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3

공정증서 강제집행 전 집행문과 채무자 재산 확인법

공정증서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채무자재산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주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는데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문구, 집행문 부여, 송달 요건, 변제기 도래 여부와 압류할 재산의 특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금전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 집행문이 있더라도 예금, 급여 등 압류할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모든 공정증서가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려면 공정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여기서 강제집행 승낙이란 채무자가 약정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대여금액과 변제기만 적혀 있는지, 또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라면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행의 출발점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일 뿐,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전 확인할 사항

1.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공정증서에 채권자·채무자 정보, 대여금액, 변제 약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없다면 집행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채무자의 성명·주소 등 표시가 현재 파악한 정보와 다르다면, 집행에 앞서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제기가 지났는지와 실제 변제 내역

변제기가 정해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상 변제일과 현재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그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원금, 실제 입금액,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나 비용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집행문을 받을 곳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집행문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상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을 확인한 뒤 집행문 부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문 절차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채무자 표시와 송달 요건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이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하며,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현재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 작성 당시 주소만 알고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하려면 채무자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압류할 재산을 정하지 못하면 집행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대상 금융기관을, 급여채권을 압류하려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집행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대여금액, 변제기, 실제 변제 내역
  • 알고 있는 금융기관, 직장 또는 거래처 정보
  • 파악된 재산의 종류와 관련 자료
  • 공정증서 기재와 현재 정보가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압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관계가 없거나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다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이나 단체에 재산 관련 사항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정증서가 있으면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별도 판결절차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와 송달 등 집행 개시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Q2. 집행문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해당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Q3. 변제일 전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상 변제기와 현재 변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채무자의 은행이나 직장을 모르면 예금·급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 대상 금융기관이나 회사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문구, 변제기, 집행문, 송달, 채무자 재산의 특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여부나 채무자 정보의 불일치는 집행 범위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원문과 변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준비, 집행문 부여 절차,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 검토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문, 변제 내역, 채무자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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