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은 확보했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감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재산조회 신청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사건기록상 명시기일 불출석 여부와 재산목록·선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법원에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감치나 재산조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할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감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에 대한 감치는 채권자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법정 요건을 검토해 판단하는 제재입니다.
법원은 감치 여부를 정하기 위한 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고, 불출석이나 제출·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합니다. 감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감치가 집행된 뒤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이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치 자체보다 재산 공개 또는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은 재산조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조회기관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재산을 찾아 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회기관과 재산 종류
어느 기관에 어떤 재산을 조회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 사유의 소명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비용 사전 납부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현재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일정 친족 등에 대한 1년 이내의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 등도 재산목록 기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목록에 ‘재산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재산 처분·양도 내역이 누락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재산조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목록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에 대한 감치는 법원이 판단해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재산조회 준비사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시기일 불출석 자체가 재산조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조회기관·재산 종류와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서거부도 감치 및 재산조회와 관련된 법정 사유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여부뿐 아니라 명시기일에 선서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재산조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여부는 재산 처분이나 양도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불출석 사실만으로 감치가 자동으로 집행되거나 재산이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재산조회 결과가 있더라도 이후 절차는 확인된 재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내용, 재산명시 사건기록, 채무자 인적사항 및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이후의 재산조회 신청, 관련 서류 검토 및 채권회수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과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