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현장소장이 “이 구간도 같이 마감해 주세요”라고 하고, 발주처 직원이 “도면이 바뀌었으니 오늘부터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여 추가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산 단계에서 원청이 “그 사람에게 추가공사를 맡길 권한이 없었다”거나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무엇을 시공했는지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권한으로 추가공사를 지시했는지, 별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두 지시를 근거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공사 사실, 지시 내용, 지시자의 권한, 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상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실제 작업이 있었다는 점 외에도, 추가 작업과 그 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변경계약이 없거나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도급계약의 목적,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해당 작업이 원래 계약의 통상 범위를 넘는지, 현장 상주자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비용의 전체 공사대금 대비 비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전에는 다음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면, 원청은 “현장 직원 개인의 요청이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프로필명만 남아 있다면 지시자의 지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함, 이메일 서명, 현장 출입명부, 안전교육 서명부,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함께 보관해 상대방의 소속과 직책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는 “천장 배관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만 있어도, 회의록에 해당 인물이 원청 현장소장으로 참석한 사실이 남아 있다면 지시 주체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 등의 권한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시 당시와 계약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소장이 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계속 공사를 지휘했고 원청이 그 결과를 관리·확인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파일별로 흩어 보관하기보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날짜 | 지시 내용·지시자 | 공사 진행 자료 | 비용 자료 |
|---|---|---|---|
| 6월 3일 | 현장소장 메시지, 배관 위치 변경 지시 | 변경 전 사진 | 변경도면 |
| 6월 4일~6일 | 현장 회의 논의 | 작업일지·변경 후 사진 | 인력 투입표·장비 사용자료 |
| 6월 7일 | 시공 확인 또는 추가 요청 | 검측 관련 자료 | 자재 발주·거래명세 자료 |
핵심은 사진의 수가 아니라 지시 → 변경 내용 → 실제 시공 → 인력·자재 투입 → 금액 산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경 전후 도면, 작업일지, 사진, 자재·장비·노무 자료, 견적서와 산출근거를 서로 연결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내역서·도면에서 기존 계약 항목을 표시하고, 추가 작업은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공사비 일괄 추가”라고 적기보다 작업명, 위치, 변경 사유, 수량, 단가, 산출근거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구두 지시와 작업 내용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월 ○일 현장소장님 지시에 따라 ○구역의 ○작업을 추가 진행했습니다. 변경 물량 및 금액 산출표를 첨부하오니 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낸 메시지와 첨부파일, 후속 답변이나 대화 내용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이라면,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의 범위와 금액이 구분되는데도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작업지시서 또는 정산서가 없다면 서면미발급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작업지시서, 변경도면, 물량산출서,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같은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하도급대금 증액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청과 계약한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곧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의무 범위와 원도급 공사대금의 미지급 잔액, 직접지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추가공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이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자의 소속·직책, 평소 지시 관행, 변경도면, 실제 시공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작업과 보수에 관한 합의, 공사 경위, 기존 계약 범위, 비용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우선입니다. 발주처 직접지급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청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은 시공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계약 외 추가작업인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계약 도면·내역과 변경 전후 도면을 대조하고, 지시 메시지·회의록·작업일지·비용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 공사의 실제 범위, 지시자의 지위와 권한, 현장 운영 방식,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 또는 기성 정산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대화, 도면, 일지, 발주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한 뒤 계약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구두 추가공사 지시,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변경계약 자료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