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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9

추가공사비 청구 전, 구두 지시를 증거로 바꾸는 순서

추가공사비청구 구두지시증거 공사대금미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현장소장이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세요. 금액은 나중에 보죠”라고 요청해 작업을 마쳤는데,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문제는 단순히 공사를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의 작업을 지시했는지, 그 작업이 원계약 범위를 벗어나는지, 실제 시공과 대금 산정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TL;DR

  •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원계약 범위, 추가 지시 내용, 실제 작업 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문자·이메일·메신저로 작업 내용과 정산 방침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위탁내용 확인 요청과 15일 이내 회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추가공사 약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도 반드시 정식 변경계약서 한 장으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대화, 메신저 지시, 회의 내용, 변경도면 전달 경위, 이후의 정산 협의 내용 등을 통해 추가 작업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가 드러난다면 이를 주장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소장이 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소장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대신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 지시받은 작업이 기존 계약서·도면·내역서 범위를 벗어나는지
  • 실제로 지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시공 결과를 확인하거나 사용했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계약서에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처음 계약서에 추가·변경공사는 서면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작업도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전 정리할 자료

1. 원계약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추가공사인지 판단하려면 처음 맡은 공사 범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시방서, 공정표를 모아 공종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최초 견적에는 천장 철거만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 지시 후 벽체 철거와 폐기물 반출까지 했다면 각 작업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원계약 범위와 추가 작업 범위를 한 표로 비교하면 정산 단계의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구두 지시 뒤에는 확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현장에서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당일 문자,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작업 범위와 정산 방침을 특정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청하신 ○층 벽체 철거 및 폐기물 반출 작업을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수량과 단가는 정산 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작업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진행하세요”, “도면대로 해 주세요”, “정산 때 반영하겠습니다”와 같이 답변하면 지시 및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발송 시각, 수신 상대방, 대화 원본은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사진·일보·자재 자료를 같은 날짜와 공종으로 묶습니다

사진은 작업 전·중·후 상태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촬영일·장소·공종·관련 지시자를 별도 목록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원본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작업일보에는 날짜, 작업 장소, 투입 인원, 작업 내용, 장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추가공사’라고 쓰기보다 ‘○층 배관 이설’, ‘벽체 철거 및 반출’처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재 발주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장비 사용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 구매 자료만으로 해당 현장의 추가공사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작업일보와 사진, 도면의 내용에 맞춰 연결해야 합니다.

4. 금액 합의가 없다면 산정 근거를 준비합니다

추가공사 보수에 관해 단가나 총액을 합의했다면 문자, 견적서, 회의록 등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 “금액은 나중에 협의하자”고만 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 산출서, 견적서, 투입 인력·자재 내역, 장비 사용 기록 등 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확인 요청 제도를 검토하세요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면, 추가·변경공사에도 원사업자는 착공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 또는 부인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일반 계약인지, 하도급법상 거래인지 계약 구조와 당사자 지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주의할 점

원계약 잔금·기성금과 추가공사비는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을 섞어 청구하면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확인, 검사, 사용 시작과 관련된 자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급 보수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한 경우도 인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으므로, 정산을 미루더라도 자료 정리와 청구 여부 검토는 늦지 않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장소장에게만 지시를 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장소장의 지시 권한, 회사의 인지 여부, 실제 시공 자료, 시공 결과의 확인 또는 사용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추가공사 단가를 정하지 않았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합의가 없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 인력, 자재, 장비 등 구체적인 산정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3. 카카오톡 캡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캡처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원본 대화와 작업일보, 사진, 도면, 자재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날짜, 앞뒤 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십시오.

Q4.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부인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먼저 원계약 범위, 추가 작업 범위, 지시 경위,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 요청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추가공사비 문제는 계약서 내용, 거래 구조, 지시자의 권한, 현장 자료와 정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 여부나 추가공사 범위는 개별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추가공사 관련 계약서, 도면, 메신저 대화, 작업일보, 정산 자료를 검토해 정산 협의 전 준비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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