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개인 건축주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가 사망했다면, 곧바로 유족에게 대금을 독촉하기보다 누가 계약상 채무를 승계했는지와 사망 시점까지의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나 공사 진행분을 불명확하게 정하면 대금 회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부담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관계 안에서 다뤄집니다.
수급인이나 인테리어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의 사망만을 이유로 공사자료를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 중 연락이 되는 한 사람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존재와 가족관계에 따라 실제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한 명의 설명만으로 청구 상대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자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공사계약서의 발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현장 주소, 견적서, 세금계산서 명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공사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계약상 발주자가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 자료, 상속인들이 제시하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상 상속등기 진행 여부 등을 통해 상속관계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점검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효력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회수 범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주자 사망 후 현장이 멈췄다면, 추가 자재 투입이나 철거에 앞서 현장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공사를 계속할지 여부와 별개로, 사망 시점까지 어느 공정이 진행됐는지 특정해야 정산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4,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단순히 잔금 1,500만 원이라고만 정리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계약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대법원은 목적물의 ‘인도’에 발주자가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됐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공사 범위와 청구 금액을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책임을 미루거나 상속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승인·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는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회수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금액, 상속재산의 단서, 상속인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정 가족만을 상대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먼저 상속관계와 채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의무를 승계합니다. 실제 상속인 범위와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 여부, 상속재산의 존재, 상속등기 진행 상황, 공사대금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효력을 확인해야 하며, 유효한 상속포기라면 해당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우선 사망 시점까지의 공정, 투입 자재와 노무, 미시공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현장자료를 토대로 완성된 부분 및 진행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발주자 사망 후 발생한 공사대금 문제에 관하여 계약자료 정리, 상속관계 확인, 보전 조치 및 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구두 변경공사가 있었더라도 사진, 대화 내용, 입금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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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청구 상대, 상속 범위, 공사대금 액수, 시효 진행 여부는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태, 상속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