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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13

사기 고소 전, 대화 상대와 계좌 명의자를 잇는 증거 정리법

사기고소증거 대포통장명의자 중고거래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판매자는 ‘민수마켓’이라는 닉네임인데, 송금하고 보니 계좌 명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물품거래, 투자 권유 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송금 계좌의 예금주를 확인하면 그 명의자를 바로 사기범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와 대화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관여했는지는 계좌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누가 범인인지”를 미리 확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왜 해당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계좌 명의만으로 대화 상대방 또는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게시글, 대화,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거짓말과 송금의 연결을 보여야 합니다.
  • 닉네임, 전화번호, 프로필, 배송정보, 환불 답변은 중요한 연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에서 중요한 연결 구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거나 재산상 처분을 하도록 만드는 거짓말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상대방의 기망행위
  2. 피해자가 그 말을 믿게 된 상태, 즉 착오
  3. 그 믿음에 따른 송금 등 처분행위
  4.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특히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사기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과 그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명의자가 대화 상대방과 동일인 또는 사기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는 ‘시간표’처럼 정리하세요

사기 피해 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거래 조건과 송금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 확인된 사실 첨부 자료
1 판매글 또는 거래·투자 조건을 본 시점 게시글 캡처, 링크, 상품·조건 화면
2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 수익, 배송 등 약속 대화 캡처, 문자, 음성자료
3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내용 계좌번호가 보이는 대화 화면
4 실제 송금한 일시, 금액, 수취계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5 물품 미발송, 약속 불이행 또는 환불 거절 이후 대화, 답변이 없는 화면

예를 들어 판매자가 “오늘 발송한다”고 말하며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보냈고, 피해자가 그 직후 송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핵심은 예금주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발송 약속 → 계좌번호 전달 → 송금 → 미발송 또는 환불 거절이라는 전체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투자 권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조건, 수익 설명, 출금 또는 환불 관련 답변, 실제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망은 단순히 과장되거나 불쾌한 말이 아니라, 송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대화 상대를 잇는 단서

계좌 명의자와 채팅 상대방이 다를 때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좌번호를 전달한 대화
    계좌번호만 보이게 캡처하지 말고, 거래 조건과 입금 요구가 드러나는 앞뒤 대화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2. 닉네임과 프로필 정보
    중고거래 앱, 오픈채팅, 메신저에서 사용한 닉네임, 프로필 사진, 소개 문구를 게시글 및 대화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3.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
    통화, 문자, 메신저에 사용된 연락수단은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배송 및 수령 관련 정보
    주소, 수령인, 송장번호, 발송 약속 등은 거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환불 요구와 답변
    환불을 요구한 시점, 상대방의 답변, 답변 회피 또는 추가 입금 요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6.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가족 계좌다”, “직원 계좌다”, “다른 계좌를 써 달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대화도 남겨야 합니다. 그 설명이 송금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단정보다 확인된 사실을 적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실명이나 정확한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닉네임, 연락수단, 계좌정보, 거래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확인 요청을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닉네임 ○○를 사용하며 ○월 ○일 물품 판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안내했고, 저는 같은 날 해당 계좌로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물품 또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화 상대방과 수취계좌 명의자 사이의 관계 및 범행 관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계좌 명의자는 반드시 사기범이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자, 대화 상대방, 실제 자금 수령자 사이의 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고거래 피해환급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중고 물품거래처럼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법의 피해환급 절차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자료와 상대방 관련 정보를 확보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 명의자 이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만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대화와 송금 경위를 함께 제출하고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2. 상대방의 실명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닉네임, 프로필,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게시글 정보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송금내역만 있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송금내역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왜 송금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게시글, 대화,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계좌’라고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닌가요?

타인 명의 계좌를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약속과 설명, 송금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약속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좌 명의자와 대화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누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 내용, 대화의 구체적 표현, 송금 경위, 이후 대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고소 전 대화자료와 송금자료를 검토해, 확인된 사실과 수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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