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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8

사기 고소 전 계좌내역, 송금 목적별로 정리하는 법

사기고소준비 계좌내역정리 투자사기증거 피해금액산정

돈을 여러 차례 보냈고 중간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 서로 다른 거래가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다면 단순히 총 송금액만 피해액으로 적는 방식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는 수익금을 지급했다”, “그 돈은 다른 거래의 반환금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전 계좌거래 내역을 송금 목적과 반환금의 성격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계좌내역은 날짜순 나열보다 상대방의 설명 → 송금 → 이후 입금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 송금액, 원금 반환액, 수익금 명목 입금액, 별도 거래 금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송금별 경위가 드러나는 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계좌내역 정리가 사기 고소의 출발점일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 즉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간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이나 권유를 했는지, 그 말을 믿고 왜 돈을 보냈는지를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성립을 위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거래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경험·지식,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고소장용 계좌표에는 “얼마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송금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1. 원본 거래내역부터 한곳에 모읍니다

먼저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여러 은행 계좌나 간편송금 수단을 사용했다면 수단별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단순 화면 캡처만 모으기보다 거래일시, 금액, 상대 계좌 또는 예금주, 적요가 표시된 금융거래내역서를 기본 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발)장 서식의 증거서류 예시에도 금융거래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다음 두 흐름을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내가 보낸 돈
  • 상대방 측으로부터 내가 받은 돈

입금과 출금이 같은 화면에 있더라도, 정리표에서는 열을 분리해야 반환금이나 별도 거래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송금 목적에 따라 범주를 나눕니다

여러 번 거래했다면 모든 이체를 한 줄로 이어 적기보다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정리할 내용 확인할 점
원금 송금 투자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 실제 송금액 각 송금의 직접적인 이유
수익금 명목 입금 배당금, 이자, 수익금, 정산금 등 원금 반환인지 수익금인지
원금 반환 상대방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며 입금한 금액 어느 송금분에 대한 반환인지
별도 거래 개인적 금전거래, 다른 물품 거래 등 사안과 관련 없는 거래인지

예를 들어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보냈고 이후 200만원과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송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만 받은 350만원이 원금 반환인지, 수익금 명목 지급인지, 다른 거래에 따른 돈인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 반환이나 변상이 있었다고 해서 사기죄 성립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총 송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단정하는 것도 사실관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돈의 존재와 상대방이 설명한 성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장에는 송금 건별 요약표를 넣습니다

고소장 본문에 모든 거래내역을 길게 나열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약표를 만들고, 각 행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첨부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합니다.

순번 일시 송금액 수취인·계좌 송금 명목 송금 직전 설명 반환·입금 연결
1 3월 2일 500만원 B 또는 지정 계좌 투자금 “확정 수익이 난다”는 설명 이후 50만원 수익금 명목 입금
2 3월 15일 1,000만원 B 또는 지정 계좌 추가 투자금 “마감 전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는 권유 반환 확인 없음

표에는 “사기꾼에게 보냈다”와 같은 결론보다 당시 들은 설명을 짧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 즉시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 “특정 날짜에 갚겠다는 요청”처럼 송금 직전의 말과 송금 사실을 연결합니다.

4. 대여 사건은 ‘빌릴 당시’의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변제가 늦거나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대여형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표의 ‘송금 직전 설명’ 칸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의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상환 재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 기존 차용금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는지
  • 약속 이후 실제로 어떤 이행이 있었는지

차용금 편취 의도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이행 과정, 당사자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목록과 표의 순번을 맞춥니다

고소(발)장 서식은 증거서류를 증거별로 개별 기재하고, 접수 시 제출할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명을 단순히 ‘계좌내역 일체’라고 쓰기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1: 고소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서(3월 2일 송금 표시)
  • 증거 2: 고소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서(3월 15일 송금 표시)
  • 증거 3: 피해금액 산정표 및 반환금 구분표
  • 증거 4: 각 송금의 목적과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송금표의 순번, 금융거래내역서 표시, 증거 목록 번호를 맞추면 특정 송금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원본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총 송금액과 입금액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표에 넣어도 되나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계좌라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과 계좌를 정확히 적고, 상대방이 왜 해당 계좌로 보내라고 했는지 당시 설명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수익금처럼 받은 돈은 피해금액에서 모두 빼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금액이 원금 반환인지, 수익금 명목 지급인지, 별도 거래에 따른 정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을 숨기기보다 입금일, 금액, 상대방의 설명을 함께 적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계좌 적요에 ‘투자금’이나 ‘대여금’이 적혀 있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적요만으로 거래 목적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일, 수취인,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설명, 실제 거래 흐름을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피해금액을 고소장에 하나의 숫자로 확정해야 하나요?

총 송금액과 원금 반환액, 수익금 명목 입금액을 구분한 계산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의 성격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성격 확인 필요’로 표시해 자료를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좌내역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대여·물품거래가 섞여 있거나 일부 금액이 반환된 사안은 거래 당시의 설명과 경위, 입금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좌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송금 목적, 반환금의 성격, 피해금액 산정과 고소장 첨부자료 구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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