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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8

사기 고소 뒤 대리인 합의 연락, 입금 전 확인할 문구

사기합의 고소후합의서 피해금변제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기 고소 후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 지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주면 돈을 마련하겠다”, “일부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곧 갚겠다”는 제안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변제를 받기 전에 넓은 범위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소장에 서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남은 피해금 청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L;DR

  • 사기죄는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수사·재판이 법률상 당연히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 일부 변제와 전액 피해 회복은 다르므로, 지급액과 잔액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실제 변제 전에는 고소취소, 처벌불원, 포괄적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기 합의는 ‘처벌이 사라지는 절차’와 다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합의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합의,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미합의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가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서명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 사실과 다른 변제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면 문서 작성 전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금’과 ‘피해금 변제’를 구분해 적으세요

예를 들어 피해액이 3,000만원인데 가해자 가족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금의 일부 변제일 수도 있고,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불분명하면 남은 2,000만원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전후에는 다음 내용을 문서와 이체내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피해금 또는 현재 확인된 피해액
  • 실제 지급되는 금액
  • 해당 금액이 어느 사기 피해금에 대한 변제인지
  • 지급 후 남는 금액이 있는지
  • 지급자가 가해자 본인인지, 가족 등 제3자인지
  • 이체일자, 입금자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내역

민법상 가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혼선을 줄이려면 누가, 어떤 사건의 피해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피해금 전액을 수령했다”거나 “모든 피해가 회복됐다”는 취지의 영수 문구에 서명하는 것은 실제 내용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3. 먼저 확인할 문구는 ‘일체의 청구 포기’입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 즉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채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구는 실제 수령액과 남은 피해금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잔여 채권을 모두 면제한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변제만 받는 경우라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후 문구의 의미를 다투기보다, 서명 전 문장별로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마다 의미와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목만 보고 함께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면, 고소취소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가해자에게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 전이라면 실제 지급 후 제출할지, 일부 지급 사실만 확인하는 문서로 남길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공탁했으니 끝났다”는 말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가해자 측이 변제공탁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가 변제공탁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금 수령 통고 또는 공탁 유효판결 확정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탁했다”는 말만 듣기보다, 공탁 금액과 공탁 취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하면 사기 고소는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수사·재판이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 가족이 대신 입금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 변제가 허용되므로 가족 등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자, 금액, 대상 피해금을 이체내역과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3. 일부 입금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 여부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전액 피해 회복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남은 피해금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소는 약속만 받고 서두르기보다 실제 변제와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사기 피해 후 합의 제안을 받을 때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 실제 지급 여부, 고소 진행 단계, 피해금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취소장이나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된 문서는 서명 전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고소 후 합의 제안 단계에서 피해금 변제 범위와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소장 문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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