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직접 송금하기 어려우니 가족·지인·법무법인 계좌에서 합의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입금 사실만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면, 나중에 누가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변제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자 명의가 가해자와 다르거나, 피해자에게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를 수령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문구와 계좌 지정 방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부모, 배우자, 지인 또는 대리인이 가해자 대신 합의금을 송금했다고 해서 그 지급이 곧바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이고 가해자의 형이 1,000만 원을 송금한다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은 피고소인 ○○○의 피해회복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단순히 ‘위로금 1,000만 원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피해금 원금의 변제인지 별도 금원인지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 전 합의서나 문자·메신저 대화에 아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 사건 피해회복금’, ‘○○○ 피해회복금 일부’처럼 지급 목적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메모만으로 합의 내용 전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와 대화 내용,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측이 “법무법인 계좌로 받으라”거나 “가족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에 따르면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기로 한 합의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3자 수령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남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은 아래 계좌를 본 합의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으로 본다.
계좌 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고, 왜 해당 계좌를 수령계좌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보낸 계좌번호만 믿고 송금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는 민법상 화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며,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전액 종결 합의인지 일부 변제 합의인지가 문서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금액 구조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해자가 생각한 범위보다 넓은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이라면 잔액과 잔여 청구권을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남은 금액은 없는지와 분리해 신중히 판단할 문서입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상 의미 있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약정한 피해회복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실제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전액의 실제 수령’을 효력 발생 조건으로 정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전체 문구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것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보낸 돈이 가해자의 피해회복금이라는 점과, 이번 지급으로 줄어드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합의서나 메시지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할 계좌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하는 계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은 제3자 계좌 지급은 변제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 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피해금이 얼마인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액 수령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지급 완료 여부와 별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3자 명의 계좌가 개입된 사기 합의 과정에서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금의 성격, 피해액 범위, 기존 합의 내용, 사건 진행 단계, 처벌불원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나 분할 지급 상황에서는 서명 전 합의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회복 합의서, 제3자 지급 문구, 처벌불원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안이나 지급 제안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사건 자료와 함께 검토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