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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1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결정 이유별 증거 보완 순서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인 이의신청 사기 증거 보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보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판단 앞에서 대응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왜 사실과 다른지, 그 말 때문에 왜 송금이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L;DR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에는 이의신청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지서와 자료를 확인한 뒤 신속히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핵심은 미변제 자체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먼저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은 불송치한 고소사건에 대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 피의사실의 요지, 불송치 이유가 별지로 제시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여 또는 투자 약정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업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미변제로 보인다.
  • 상대방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고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불송치 이유가 ‘허위 설명을 입증할 자료 부족’이라면 송금내역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대화, 녹취, 제안서 등 설명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하나에 반박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죄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연결고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무슨 설명을 믿었는가
    “원금이 보장된다”, “특정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달 말에 기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와 같이 거래 전 상대방이 한 구체적 말을 특정합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녹취, 광고 화면, 계약서 문구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설명이 왜 사실과 달랐는가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그 설명 때문에 어떤 처분을 했는가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또는 언제 물품을 넘겼는지를 설명 내용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 확인 → 다음 날 송금 → 이후 약속 변경’과 같이 정리하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4. 당초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이를 편취 범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변제’가 아니라 ‘당초 기망’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세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물품이나 돈을 받은 경우와, 거래 후 사정 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쟁점 정리할 자료 작성 방향
거짓 설명 메신저, 문자, 녹취, 광고·제안서 상대방 발언과 실제 사실의 차이
송금 경위 계좌이체 내역, 송금 직전 대화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
당초 이행 의사·능력 거래 전후의 약속 변경, 변명, 이행 과정 자료 처음 설명부터 이행 과정까지의 모순
피해자의 착오 거래 전 질문과 상대방 답변 사실을 알았다면 송금하지 않았을 이유

대화 자료는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에는 대화 상대방, 날짜와 시간, 금액, 계좌번호 등이 가능한 한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녹취는 파일과 함께 핵심 발언의 시점 및 내용을 표시한 목록을 붙이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적 표현만 길게 적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3자 피해나 재산관계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순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이의신청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상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 서식으로 작성하며,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죄명·결정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통지 수령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통지서의 사건번호, 죄명,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불송치 이유별 반박 사실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3. 각 사실 옆에 증거번호를 표시합니다.
  4. 본문에는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대화·송금·계약 자료는 별지로 정리합니다.
  5. 마지막에는 다시 확인해 달라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와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불송치 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나 기존에 받은 수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사기 이의신청이 어려운가요?

일부 변제 여부만으로 거래 당시 기망행위나 편취 의도에 대한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 당시 상대방의 설명을 전체 거래 경위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송금 이유와 당시의 설명까지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의신청서에 긴 사연을 모두 써야 하나요?

분량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유, 이에 대한 반박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보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불송치 이의신청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라기보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사실과 증거로 보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대화와 송금 자료가 많을수록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불송치 이유와 연결되는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불송치 통지서의 이유 검토, 사기 관련 증거 정리 및 이의신청서 작성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 통지서, 고소장 사본, 대화·녹취 자료, 송금내역을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02-6263-9093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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