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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1

명의도용 대출 발견 직후, 금융사 이의제기에 남길 기록

명의도용대출 비대면대출사기 금융사이의제기

TL;DR

  •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비대면 대출을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통화로만 끝내지 말고, 대출계약을 부인한다는 의사와 접수번호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인증·입금·휴대전화 이상 징후 등 초기 자료를 보존하고, 신용정보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실행 알림을 받았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우선 해당 금융회사에 “나는 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의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여부와 별개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출계약을 부인하는 접수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촬영, 기존 계좌 인증, 전자서명 등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실행 사실과 관련 계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 또는 비대면 대출 실행 내역을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화면은 닫아 버리기보다 다음 내용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금융회사명, 대출상품명, 대출 실행 내역이 표시된 화면
  •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의 은행명과 상세내역
  • 대출 실행을 알게 된 문자, 앱 알림, 이메일
  • 대출 관련 연락을 받은 날짜와 시간

캡처할 때는 금융회사명과 확인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파일명도 9월1일_대출실행알림, 9월1일_계좌상세조회처럼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2. 금융회사에는 피해 신고와 계약 부인을 함께 접수합니다

금융회사에 연락할 때에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로 보이므로 대출계약의 성립을 부인합니다. 피해 사실 신고 및 비대면 대출 지급정지 요청을 접수해 주시고, 접수번호와 처리 부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을 했다면 다음 항목을 메모해 두세요.

  • 통화 일시
  • 상담사 또는 담당 부서
  • 전달한 내용
  • 금융회사의 답변
  • 접수번호

가능하다면 온라인 문의, 이메일, 앱 고객센터 등 기록이 남는 채널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인증 절차와 대출금 지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비대면 대출에서 전자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신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금융회사가 당시 기술 수준과 거래 특성에 맞는 본인확인 절차 및 피해방지 노력을 적절히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에서는 신분증 진위확인, 기존 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전자서명 절차를 거친 사정이 대출계약의 유효성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막연히 “인증한 적이 없다”고 하기보다, 금융회사가 어떤 절차를 어떤 시각에 진행했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의 확인 또는 보존을 요청하는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출 신청·실행 시각과 대출금 지급 내역
  2. 신분증 진위확인, 휴대전화 인증, 기존 계좌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전자서명 관련 기록
  3. 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연락처와 계좌 정보
  4.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및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
  5. 신용정보 조회와 대출계약 관련 전자문서

자료를 즉시 모두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자료의 확인과 보존을 요청했는지를 이의제기 내용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휴대전화의 이상 징후도 삭제 전에 기록합니다

비대면 대출과 관련해 악성앱, 원격제어 앱, 출처가 불분명한 설치 파일이 의심된다면 삭제 전에 화면을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의심되는 앱 이름과 설치 화면
  • 앱의 권한 설정 화면
  • 낯선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신저 대화
  • 통화 내역과 인증번호 수신 내역
  • 대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금융회사에 설명할 때에는 “휴대전화가 이상했다”는 표현보다, 어떤 링크를 눌렀는지, 어떤 앱이 설치돼 있었는지, 언제 대출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의 열람과 정정도 검토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부인 의사를 접수한 뒤에는 신용정보에 해당 대출이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을 요청한다면, 명의도용 의심 대출로서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와 계약 부인 의사를 접수했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채무부인은 자료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확정판결은 명의자가 채무발생 원인을 부인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에게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인증·전자서명 기록, 대출금 지급 경위, 본인의 인증수단 관리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 기록, 휴대전화 상태,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관련 자료 등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경찰 신고를 먼저 해야 금융회사가 접수해 주나요?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나 비대면 대출을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비대면 대출은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 신고와 계약 부인 의사를 먼저 남길 수 있습니다.

Q2. 상담원과 통화만 했으면 충분한가요?

통화도 중요하지만, 이후 이의제기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 통화 메모, 온라인 문의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대출금을 받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출계약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립했는지, 금융회사가 어떤 본인확인 및 피해방지 조치를 했는지, 명의도용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Q4. 악성앱이 의심되면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보안 조치도 필요하지만, 삭제 전에 앱 이름, 설치 흔적, 권한 설정, 의심 문자와 링크를 화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도용 대출 여부와 채무부인 가능성은 대출 신청 경위, 인증 절차 기록, 대출금 지급 흐름, 휴대전화 사용 상황 등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명의도용 대출과 관련한 금융회사 이의제기, 채무부인 자료 정리, 신용정보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미 대출 실행 통지나 독촉 연락을 받았다면 보유 자료와 금융회사 접수 기록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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