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거래처 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는 개인 재산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명확한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대표가 회사에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주주명부상 주주가 누구인지, 가압류 당시 실제 보유 주식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주식 가압류의 대상은 거래처 법인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인 대표 개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의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의 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개인보증에 따른 채권 등 대표가 직접 부담하는 금전채권이 있다면 대표 명의 주식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만 채무자이고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대표 지분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는 장차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실현하려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돈의 근거가 되는 채권”입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은 금전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등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회사를 대표하고 경영한다는 뜻일 뿐, 그 사람이 주주인지 또는 몇 주를 보유하는지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 가압류에서는 주주명부가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됩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을 부담했다거나 가족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만으로 대표 개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지분을 넘겼다는 주장이나 양도계약서만으로 현재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는 주주뿐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없고, 거절 사유의 부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만 가진 사람이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에는 단순한 압박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채권보전과 가압류 대상 특정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관계 자료, 채무자 인적사항, 회사와 채무자의 관계, 확인하려는 주식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보장입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발행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가압류 당시 채무자가 이미 보유한 주식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압류 후 해당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양수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당시 채무자의 주식 보유 여부와 발행회사, 대상 주식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식의 존재와 명의 확인뿐 아니라, 해당 조치가 채권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 처분에 영향을 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근거와 대상 지분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담보 부담과 분쟁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주주는 다른 지위입니다. 주주명부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유 주식 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발행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가압류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상 주식과 발행회사는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양수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 당시 채무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의 관계, 청구 주체의 지위, 열람 목적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압류는 채권의 내용, 채무자와 회사의 관계, 주주명부 기재, 정관 내용, 가압류 당시의 주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대표 개인 지분을 대상으로 한 비상장주식 가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의 근거, 보전 필요성, 주주명부 및 정관 확인,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연락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