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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5

사기 가해자의 대화 삭제 요구, 지우기 전 남길 증거

사기증거보존 대화삭제요구 사기고소준비

“합의할 생각이니 우선 대화부터 지워 달라”, “캡처한 내용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삭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삭제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사람, 물품을 보내겠다고 한 판매자, 돈을 빌려 간 지인이 대화 삭제를 요구한 경위는 거래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한두 장의 캡처보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송금 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삭제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원본 대화와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TL;DR

  • 대화 삭제 요구는 최초 약속, 송금 내역, 반환 태도와 함께 보존하세요.
  •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기기·대화 흐름·송금자료·통화기록을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과 온라인 공개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 요구가 왜 증거보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판단에는 상대방을 믿게 만든 거짓말이나 속임수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거나 거래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상대방의 재력, 거래 내용, 거래 전후의 행동, 실제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화를 지우면 합의하겠다”는 말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 약속, 책임 회피, 합의 조건, 거래 이후 태도를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 이 순서로 보존하세요

1. 삭제 요구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남기기

삭제 요구 메시지만 저장하면 거래의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이어지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투자 권유, 물품 판매, 차용 목적 등 최초 제안 내용
  • 수익, 발송일, 상환일, 반환 조건에 관한 약속
  • 송금 전 피해자가 확인한 질문과 상대방 답변
  • 송금 뒤 지연 사유, 반환 약속, 책임 회피 내용
  • “합의”, “신고 취소”, “삭제” 등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

대화 상대 프로필, 대화 일시, 대화방 이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긴 대화는 날짜 순서대로 빠짐없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된 메시지 표시가 있다면 그 표시도 함께 남겨 둘 수 있습니다.

2. 원본 기기와 편집하지 않은 파일을 유지하기

디지털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복사본이 같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과 복제본·출력물의 동일성을 살피며, 해시값 일치, 원본의 보관 경위, 원본과 출력물의 대조 등이 판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관리해 보세요.

  •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와 원래 파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기
  • 복제본: 캡처 이미지, 대화 내보내기 파일, 통화 녹음파일 등을 별도로 저장하기
  • 정리본: 날짜, 상대방 발언, 송금 내용, 증거파일명을 표로 정리하기

이미지에 형광펜을 칠하거나 설명 문구를 넣은 자료는 설명용 사본으로 구분하고, 편집하지 않은 파일도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대화 밖의 자료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기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넘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대화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송금일시, 금액, 수취인 정보가 보이는 이체내역
  • 계좌번호나 입금 요청이 담긴 메시지
  • 계약서, 견적서, 판매글, 투자 설명 자료
  • 발신·수신 시각이 보이는 통화기록
  • 반환 약속, 분할 변제 제안, 합의 조건이 담긴 메시지

파일명은 01_최초제안, 02_송금내역, 03_반환약속, 04_삭제요구처럼 시간 순서가 드러나게 정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인 추궁보다는 “반환할 금액과 일자를 확인해 달라”, “삭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처럼 답변이 남는 방식의 질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온라인 공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합의나 변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통화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말했는지를 녹음과 통화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으로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녹음을 부탁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확보한 대화와 피해 경위를 단체채팅방,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겠다고 하거나 대화·파일 삭제를 반복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떤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 현재 누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확보된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돌려준다며 대화를 지워 달라고 합니다. 삭제해도 될까요?

실제 입금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원본 대화와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변제나 합의 제안도 거래 경위와 변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캡처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캡처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앞뒤 맥락, 원본 기기 또는 원본 파일, 송금내역, 통화기록, 제안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자료의 신빙성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Q3.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남은 자료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 표시, 삭제 전 캡처, 송금내역, 이후의 해명이나 반환 약속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다만 메시지 삭제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합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계속 삭제를 요구하면 답장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장을 한다면 삭제에 성급히 동의하기보다 반환 의사, 금액, 일자, 조건이 분명히 남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화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확보한 자료의 증거 활용 가능성은 거래 당시의 사정,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상대방의 설명과 이행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삭제하기 전 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물품사기, 지인 간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 전 자료의 흐름 및 증거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 삭제 요구나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원본을 삭제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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