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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19

구두 지시로 추가 공사 해줬더니 계약서 없다고 돈 떼먹는 원청, ‘서면 미교부 패널티’로 정산받는 역발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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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원청 현장소장의 "이거 먼저 급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기성 때 같이 정산해 줄 테니까"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일해주셨다가 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계시진 않습니까?

막상 시공이 다 끝나고 준공 단계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원청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냐", "본사 결재가 안 난다", "서면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돈을 청구하느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현장 인건비와 자재비는 이미 대표님 주머니에서 다 나갔는데, 원청은 계약서가 없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서면 계약서가 없으니 소송을 해도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려 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오히려 원청이 서면 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바로 그 사실이, 원청을 압박하고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TL;DR)

  1. 하도급법 위반 패널티 역이용: 원청이 추가 공사 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공정위 과징금 및 공공입찰 제한 벌점 대상입니다.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3대 대체 증거 확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지시 내용, 일일 작업일보, 현장 시공 전·후 사진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실제 시공 사실과 원청의 묵시적 승인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와 내용증명 압박: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도급대금 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하여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1.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원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 많은 하도급 대표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정식 추가 변경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원청)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할 때 반드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구체적인 작업 범위가 적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 본 계약뿐만 아니라, 현장 지시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변경 공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즉,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시공을 끝마치게 유도한 행위 자체만으로 원청은 이미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교부)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4. 11. 28. 선고)을 통해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특성이나 사정만으로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청의 서면 미교부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입찰 벌점이 누적됩니다.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원청일수록 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여깁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돈을 못 주겠다"는 원청의 뻔뻔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계약서를 대체할 3가지 핵심 증거 확보 전략

법정이나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원청의 지시가 존재했고, 성실히 시공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촘촘하게 갖춰야 합니다.

① 구두 지시의 흔적 수집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현장소장이나 원청 담당자가 "이 부분 변경 시공 바랍니다", "이것 좀 먼저 밀어주세요"라고 보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캡처해 두십시오. 대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원청의 지시로 공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묵시적 합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현장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법정 제출용 속기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작업일보와 현장 사진의 유기적 결합

추가 공사가 진행된 날짜에 작성된 작업일보(투입 인력, 자재비 내역 등)와 시공 전·중·후 사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입니다. 특히 작업일보를 원청 현장대리인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꾸준히 공유했고, 원청이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가 공사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③ 원청의 준공 승인 및 부당이득 입증

원청이 여러분이 시공한 추가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처로부터 준공 검사를 통과받고 건물을 인도했다면, 여러분의 노동력과 자재로 완성된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한 셈입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법원은 준공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추가공사 계약의 성립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원청이 대금을 뱉어내게 만드는 3단계 채권 회수 전략

실무에서 단순히 "소송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가깝습니다. 원청이 가장 아파하는 지점을 정교하게 공략해야 단기간에 정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1단계] 객관적인 정산 내역서 작성
    감정 섞인 요구 대신, 실제 투입 인력(품셈 기준), 자재 단가, 장비 사용료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정산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감정을 거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여야 원청 법무팀도 압박감을 느낍니다.

  • [2단계] 변호사 명의의 '하도급법 위반 경고' 내용증명 발송
    "구두 지시 후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시 과징금 처분과 공공입찰 제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변호사 명의로 정식 발송합니다. 대형 건설사일수록 이 단계에서 법무팀이 즉각 개입하여 합의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단계] 원청 채권 및 계좌 긴급 가압류 신청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도급대금 채권이나 원청 명의 은행 계좌를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가압류합니다. 준공 단계에서 기성금 통장이 묶이거나 발주처에 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원청은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며칠 안에 미수금 전액을 입금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활용하세요

추가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거나 갈등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라면,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이 제도는 원청이 구두로 일을 시키고 서면을 주지 않을 때, 하도급업체가 직접 위탁받은 추가 작업 내용과 공사대금 등을 기재한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원청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통지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요청서 한 장만 제대로 발송해 두어도, 나중에 대금 정산 금액을 두고 소송에서 길게 다툴 필요 없이 유리한 고지에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원청 본사에서 "현장소장이 멋대로 한 지시라 본사는 책임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와 공정위 하도급 공정화 지침에 따르면, 원청 임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현장소장의 지시는 원청 본사의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사가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Q2.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와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발주처로부터 대금 증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추가·변경 공사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처 핑계를 대는 것은 전형적인 정산 회피 수단에 불과합니다.

Q3. 구두로 진행한 추가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원청이 "다음에 잘 챙겨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끄는 사이 3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갈등 조짐이 보이는 즉시 소송이나 가압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4.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행정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에서 원청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병행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 주의사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증거 자료의 상태에 따라 실제 소송 전략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의 정산 분쟁으로 자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급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건설·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의 증거 확보 전략, 가압류 신청, 하도급법 위반 대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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