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 "세금이 밀려 당장 통장이 가압류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적금을 깨거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불법 도박이나 무리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돈을 안 갚는 건 민사 채무불이행 사안이라 고소 접수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고소장이 반려되기 일쑤입니다.
왜 경찰은 억울한 사정을 단순 돈 문제로만 치부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채무자를 형사처벌대에 세우고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용도사기' 형사고소 증거 설계법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기망행위(거짓말로 속이는 행위)와 편취 고의(처음부터 돈을 가로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 하고 빌려 갔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 정말 돈이 없어 못 갚는 상황이라면, 이는 범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받자마자 민사로 해결하라며 돌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사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도박이나 코인 투자, 유흥비로 쓸 생각이면서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난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였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6년 현재 수사 실무 환경에서는 객관적 소명 자료가 부족한 고소장은 신속히 반려되거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과거에 특정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한 녹취록을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는 채무자의 계좌를 직접 열어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계좌를 추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황 단서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송금 이후 채무자가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명품을 구입해 SNS에 올린 사진 자료
- 주변 지인들이 "그 친구 도박에 빠져서 사방에 병원비 핑계 대고 돈 빌리러 다닌다"고 말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대화 캡처
-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직접 송금을 유도했거나, 채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코인 거래 창이 켜져 있었던 정황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거나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의 고의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국세 체납으로 자산이 압류되어 있었던 정황
- 타인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독촉받고 있었던 정황(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 채무자의 신용 상태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강제수사 요청 서면
Q1. 차용증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병원비로 쓸 테니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그 목적을 믿고 송금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Q2. 채무자가 빌려 간 돈 중 일부를 이미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건네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됩니다. 이후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감형 사유로만 참작될 뿐입니다.
Q3. 채무자가 "처음엔 진짜 병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변명하면 무죄가 되나요?
가장 흔한 변명이지만,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을 추적해 송금받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전액이 도박 사이트나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처음부터 용도 외로 사용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Q4. 형사고소만 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채권을 직접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입증되어 피의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채권 회수 수단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리적 준비 없이 무작정 제기한 고소장이 반려되면, 채무자에게 "법대로 해도 별거 없네"라는 면죄부와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용도사기 형사고소는 일반 사기 사건보다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계좌 추적의 명분을 고소장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용도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 및 채권회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 대응, 민사상 자산 압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