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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27

사기 쳐놓고 개인회생 신청해 빚 탕감받겠다는 채무자, '개인회생 이의신청'과 '비면책채권' 소송으로 피해금 전액 보전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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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가로채 잠적했던 채무자로부터 갑자기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심정일 것입니다. 남의 돈을 사기 쳐서 가로채 놓고, 국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겠다는 태도에 무력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기꾼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뒤로 숨어 빚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피해자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 채무자의 기습적인 개인회생 신청에 맞서 내 돈을 지켜내는 실무 로드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을 소명하고 회생 기각을 유도해야 합니다.
  3. 단순 대여금 판결문만으로는 면책을 막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판결문에 '사기 고의'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1.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무가 일괄 감면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3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고의의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 고의의 불법행위(사기 피해금 등):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피해금 잔액에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채권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기로 인해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임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작업입니다.


2. [실전 1단계] 개인회생 개시 단계에서의 채권자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동봉된 채권자목록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실무적 목적과 효과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임의로 삭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을 강하게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기각 유도: 채무자가 사기 분쟁 중에 있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율 상향 압박: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인정되면 법원이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월 변제금을 대폭 높이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자료

  • 형사고소장 접수증명원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검사의 공소장 또는 형사재판 판결문
  •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캡처,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서

3. [실전 2단계] 형사 고소를 통한 '고의'의 입증

회생법원은 사기 여부를 직접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사기관의 형사 처분 결과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주저 없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소 및 유죄 판결: 검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 법원과 회생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사실상 확정적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고소장 접수증' 및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를 회생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 결정을 늦추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말했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용도 기망)", "당시 재산 상태로는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변제의사 및 능력 부존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세밀하게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송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4. [실전 3단계] 이미 대여금 판결을 받았다면 — 불법행위 별소 제기

많은 피해자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문을 받아 둔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이 대여금 채권은 고스란히 탕감되어 버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확인한 문서일 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사기)'를 저질렀음을 법적으로 입증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해결책: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별소 제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여금 청구 소송과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송물(청구의 법률적 근거)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기존 판결의 구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에서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기망행위(사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비면책채권임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회생 면책 이후의 강제집행 로드맵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완수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비면책채권)을 가진 피해자는 다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직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기간 동안 모아둔 예금, 회생 이후 지급받기 시작한 급여,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차량 등 모든 자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회생까지 끝났는데 왜 또 압류냐"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버티더라도, 사기 고의가 입증된 불법행위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당당하게 기각시키고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제 이름을 일부러 빠뜨리고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자동으로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과실로 빠뜨린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목록 추가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 사건이 아직 경찰 조사 중인데 개인회생 인가가 먼저 나버리면 어떡하나요?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부에 형사 사건 진행 사실을 소명하고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생 법원에도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해 인가 결정을 최대한 늦추도록 이의신청을 이어가야 합니다.

Q3. 피해 원금 외에 지연이자도 면책되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비면책채권이므로, 그 채권에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민사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까지 전액 추심이 가능합니다.

Q4. 채무자가 합의하자며 피해금 일부만 먼저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일부 변제를 받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 합의서 작성 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남은 채무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비면책채권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변제는 전체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이며,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 채무로서 변제 책임이 존속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피해 채권 보전 및 개인회생 대응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습적인 개인회생 신청에 맞서 회생 기각 유도, 불법행위 판결 확보, 면책 이후 압류·강제집행까지 민·형사 통합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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