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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28

월급 압류하자 퇴사하고 3.3%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한 채무자, ‘급여압류 면탈’ 차단하는 특수 강제집행법

프리랜서 용역비 압류 급여압류 면탈 추심금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장퇴사 제3채무자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사직서를 던지고 사라지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순간입니다. 고생고생해서 직장을 알아내고 압류 결정을 받아냈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더는 줄 급여가 없다"는 회사의 답변 한 장에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채무자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둔 걸까요?

실무를 진행해 보면, 4대 보험만 탈퇴 처리해 두고 세금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로 계약만 바꾸어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급여압류 면탈'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채무자의 꼼수를 깨부수고, 제3채무자인 회사와 채무자의 공모 관계를 차단하여 떼인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실전 강제집행 기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TL;DR)

  1.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려 직장을 그만두고 '3.3% 프리랜서'로 계약 형식을 바꿔도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 용역비(사업소득) 채권은 일반 급여와 달리 압류 금지 최저금액(월 250만 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00%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3. 위장 계약을 묵인하는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회사의 자산으로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압류 걸자마자 '위장 퇴사'하는 채무자들의 전형적인 꼼수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와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은 꼼수가 실행됩니다.

  • 형식적 사직 처리: 4대 보험 가입을 상실시키고 서류상 '퇴사자'로 만듭니다.
  • 3.3% 프리랜서 위장 계약: 기존에 하던 일과 근무 장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서만 '용역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로 다시 씁니다. 급여도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지급 거부: 채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해당 직원은 퇴사하여 지급할 급여가 없습니다"라며 발뺌합니다.

채권자는 이 단계에서 허탈함을 느끼고 추심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형식적인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짠 이 꼼수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역발상 전략: 3.3% 프리랜서 위장 계약은 채무자에게 '독(毒)'이 된다

채무자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 금지 채권 제한'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범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실수령액 기준 2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피하겠다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분을 바꾸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 용역비 채권은 '급여'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사상 '용역 대금(사업소득)'입니다.
  • 최저생계비 250만 원 보장 제외: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는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혜택은 근로소득(급여, 봉급, 상여금 등)에만 적용됩니다. 용역 대금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100% 전액 압류 가능: 채권자가 압류 대상을 '용역비·보수 채권'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매달 받는 용역비 전체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장 퇴사 꼼수로 압류를 피하려다, 오히려 생계비조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고 전액을 압류당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3. 제3채무자의 지급 거부,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정면 돌파

용역비 채권으로 재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와 짜고 치는 제3채무자(회사)가 "이미 퇴사했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지급할 용역비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명령대로 채무자의 돈을 나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1. 가장계약(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채무자와 회사가 맺은 프리랜서 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합니다.
  2.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채무자가 3.3% 프리랜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3. 주요 증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 금액이 이체된 내역, 업무 지시·보고가 담긴 카카오톡·이메일, 출퇴근 기록, 사내 조직도 및 명함, 사무실 상주 근무 사진 등
  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활용: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회사 및 채무자의 계좌를 조회합니다. 차명 계좌(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우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제3채무자(회사)를 압박하는 세무·노무 행정 리스크 카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한 회사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채무자를 근로자로 계속 부리면서 세금만 3.3%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 4대 보험료 및 가산세 소급 추징: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최대 3년 치 미납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와 가산세를 일시에 부과받습니다.
  • 형사 처벌 리스크: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미지급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고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세무 가산세: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가산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한 명을 지켜주려다 회사 전체가 세무조사와 노동청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제3채무자는 소송 중간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용역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는 월 250만 원 압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수입 전체를 압류할 수 있어 오히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Q2. 회사가 법원의 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다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된 돈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채권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다시 그 돈(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무자에게 이중으로 돈을 주는 꼴이 되므로 압류 결정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Q3. 채무자가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난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법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내역, 부가세 신고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비가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생활비로 흘러 들어간 정황(카드 대금 납부 등)을 입증하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Q4.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판결문의 효력이 제3채무자인 '회사'를 향하게 됩니다. 채무자 대신 회사의 법인 계좌, 사무실 보증금, 회사 소유 유체동산 등을 직접 압류하고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자신의 자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결 선고 전후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마치며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는 꼼수는 정교해 보이지만,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고들면 오히려 채무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특수 추심 절차는 고도의 법리 구성과 신속한 사실조회, 제3채무자의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실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급여압류 면탈 및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강제집행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의 꼼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상담 문의: 02-6263-9093
  • 찾아오시는 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와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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