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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5

빈 재산명시 목록, 허위 단정 전 채권자가 모을 집행 단서

재산명시허위 채무자재산목록 재산조회신청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 예금·부동산·차량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허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이 비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재산목록의 내용과 이미 확인한 재산·거래 정황 사이의 구체적인 불일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목록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방향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TL;DR

  • 빈 재산목록만으로 거짓 제출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누락 정황이 있다면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목록상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하거나 거짓 목록 제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자료는 강제집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은 왜 ‘끝’이 아니라 ‘출발점’일까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는 자신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문에는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결과만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확보한 자료와 재산목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추가 확인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차량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 계약 관련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
  • 특정 부동산의 소유·거주·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한 경우
  • 계좌이체, 카드대금 납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금융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경우

다만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량이 채무자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채무자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서와 실제 재산관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재산 또는 거래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계약 관련 서류, 송금자료 등처럼 시점과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는 이후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허위가 의심될 때 확인할 순서

1. 재산목록과 보유 자료를 비교합니다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누락되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유 자료를 차량, 부동산, 금융거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보다, 재산목록의 기재와 충돌하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채무자와의 관련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해야 하며, 조회에 필요한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단서에 비추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검토로 이어집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의 종류와 현황을 바탕으로 이후 강제집행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확인된 재산에 맞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자료의 시점, 재산의 변동 정황, 재산목록의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과 자료 사용 시 유의할 점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 목록 자체가 곧바로 거짓 목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었다고 보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산조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산조회로 얻은 자료는 강제집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공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 재산조회 신청 가능성,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여부는 보유 자료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거짓 재산목록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목록상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조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Q3. 재산조회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사정이나 거짓 기재가 의심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채무자가 선서까지 했는데 재산을 누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재산조회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공백보다 확인 가능한 단서가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목록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목록과 실제 정황 사이에 확인 가능한 불일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량, 부동산, 금융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재산조회와 이후 강제집행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재산명시 목록 검토, 재산조회 신청 방향 및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이 비어 있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면, 보유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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