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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5

사기 피해 가압류 전, 담보공탁금 부담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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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재산을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접하고 절차 진행을 망설입니다.

가압류의 담보는 피해금 일부를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금이나 대여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를 준비할 때에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담보의 의미와 제공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사기 피해금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와 같은 금전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위해서는 받을 권리와 재산 처분·은닉 등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법원의 명령 내용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말하는 담보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통해 지키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금 반환청구권이나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재산을 숨기려는 사정 등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쉽게 말해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방법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란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해 권리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왜 나올 수 있나요?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서 담보 부담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소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분명하니 담보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압류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담보 제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가압류명령에는 담보의 제공과 그 방법이 기재됩니다. 우선 명령서에 적힌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가압류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현금공탁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2.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에 따른 담보를 위한 보증서를 말합니다.

다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보증보험 이용 의사만 밝힌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방법과 조건, 법원 허가 필요 여부, 보험회사와의 계약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첫째, 받아야 할 돈의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인지, 대여금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피보전권리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재산 처분·은닉 등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담보 제공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이 가능한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되, 최종적인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담보를 피해금의 일부 변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비하는 장치이므로, 사기 피해금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와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 피해로 고소했다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고소 여부와 별개로 가압류에서는 사기 피해금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가압류 담보는 돌려받을 돈에서 공제되나요?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금이나 대여금 반환청구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Q3. 증거가 충분하면 담보제공명령은 나오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소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4. 현금이 부족하면 항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나요?

공탁보증보험증권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압류 가능 여부, 보전의 필요성, 담보의 종류와 방법은 제출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은닉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과 담보제공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보유 자료와 담보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압류 신청 전 청구권 자료, 보전 필요성, 담보제공명령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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