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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3

수급인 파산 전 공사대금 상계, 시점과 통지 점검법

공사대금상계 수급인파산 하도급미수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사를 진행한 수급업체가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자금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소식까지 들린다면 발주자·자재업체·하도급업체는 정산 문제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있는 한편,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 또는 정산금도 남아 있다면 상계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TL;DR

  • 파산선고 당시 서로 채권·채무가 존재하면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안 뒤 새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제한됩니다.
  • 상계를 하려면 대상 채권과 금액을 특정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같은 금액 범위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때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을 자동채권, 상대방이 나에게 받을 돈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 A가 수급인 B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성 공사대금이 8,000만 원이고, B가 A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비 등 채무가 5,000만 원이라면, 각 채권의 성질과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5,000만 원 범위의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인정되면 A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이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즉, 어떤 채권과 어떤 채무를 얼마의 범위에서 상계하는지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가능성이 있을 때 확인할 기준 시점

수급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만으로 모든 상계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1. 파산선고 당시 서로 채무가 있었는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한 수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 측 채권이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인 경우,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기한부·조건부 또는 장래 청구권에 관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표를 작성할 때에는 파산선고 당시 존재한 받을 돈과 줄 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안 뒤 새로 생긴 채무인지

수급인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안 뒤 수급인에게 새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경우 또는 파산선고일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실제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파산선고 후 새로 생긴 채무인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새로 부담한 채무는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기존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선고 후 새로 발생한 거래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파산 전후 거래는 계약서, 기성검사 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을 기준으로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미수금과 상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

첫째, 상계에 사용하는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직접 가지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제3자가 자신의 채권처럼 사용해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참여했거나 함께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채권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통지는 장래 상계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예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계를 하려면 상대방, 계약명 또는 공사명, 채권 발생 원인, 금액 및 상계 범위를 특정해 확정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에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소급효가 상계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모든 법률관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이 있는 공사의 정산

도급계약에서 지급한 선급금은 수급인의 공사 진행을 위한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수급인에게 선급금 반환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은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이 1억 원이고 미지급 기성금이 7,000만 원이라면, 단순히 기성금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선급금 반환사유, 계약 해제·해지 여부, 기성금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금 충당 후 남는 공사대금이 있을 때에만 지급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둘 서류와 확인사항

  1. 계약관계 도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업체별로 직접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2. 채권·채무 목록: 미지급 기성금, 하자 관련 금원, 선급금, 자재대금 등을 발생일·이행기·금액별로 구분합니다.
  3. 기준 시점 확인: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 파산신청 사실을 안 날, 파산선고일을 표시합니다.
  4. 증빙 확보: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성검사 자료, 세금계산서, 정산서, 하자 관련 자료 및 통지 내역을 보관합니다.
  5. 상계 통지 점검: 단순 예고가 아닌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및 상계 금액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급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성금 지급을 바로 멈춰도 되나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와 상계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신청 사실 등을 안 뒤 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채권·채무와 새로 발생한 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Q2. 하도급업체의 원수급인 미수금을 발주자가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계의 자동채권은 상계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직접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인 하도급업체의 채권을 그대로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Q3. 양쪽 채무의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파산 상계가 가능한가요?

파산선고 당시 채권이 기한부·해제조건부이거나,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기한부·조건부 또는 장래 청구권에 관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메일로 ‘향후 상계 예정’이라고 보냈다면 상계가 완료된 것인가요?

그 문구만으로는 확정적인 상계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 예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계 의사와 대상 채권, 금액 및 범위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계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 채권의 발생 원인과 이행기, 지급정지·파산신청 사실을 안 시점, 파산선고일 및 선급금 정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나 상계 통지 전에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대금 상계, 수급인 파산, 하도급 미수금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채권 발생 시점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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