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원사업자가 “다음 기성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급일이 계속 미뤄지고, 지급정지나 폐업 가능성까지 들린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미수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에게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구조, 미지급 횟수, 지급보증 이행 여부, 발주자에 대한 요청의 도달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통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업체이고,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실제로 맡은 하도급업체를 말합니다.
직접지급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지급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해당 시공분의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어야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문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상태에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난 소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급불능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 방식에서는 직접지급의 뜻뿐 아니라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합의는 국토교통부령상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 지급 대상 공사, 지급 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를 문서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전체 미수금 규모보다 ‘지급해야 할 대금이 2회분 이상 미지급되었는지’입니다. 지급 약정별로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 미지급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직접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미수금 독촉과 별도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서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정보, 해당 공사,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요청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발주자가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보관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연체가 길어지는 동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계약 구조와 법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요청서의 도달 사실을 남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지체를 이유로 공공 발주 공사에서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요청합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급을 권고하며, 수급인이 권고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공사대금부터 미지급분을 포함해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2회분 이상 미지급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2회분 이상 미지급 여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정지·파산 등 지급불능, 직접지급 합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을 근거로 하려면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소문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 요청만으로는 요청 내용과 수령 사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과 해당 하도급대금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계약 내용, 발주 형태, 미지급 경위,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청 전 계약서, 기성 및 정산 자료, 지급 내역, 지급보증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계약 및 하도급 관계, 미지급 내역,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 자료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