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진행됐는데 발주자가 “완성된 것이 없다”,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다”라고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구두로 변경이나 추가 작업을 요청하는 일도 많아, 계약서 금액만으로 실제 시공분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현장 사진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어떤 공정을 어느 정도까지 시공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많이 보관했다고 해서 기성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작업일지, 자재자료, 발주자와의 대화내역을 공정별·날짜별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고란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시공하거나 완성한 정도를 금액 또는 비율로 산정한 것입니다. 총 공사대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외관상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 설비, 전기, 목공, 마감 등 공정마다 투입 비용과 작업 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때, 공사중단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산출해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의 비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은 공사 견적을 계약금액에서 뺐다”는 방식만으로는 분쟁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도 해제되거나 중단됐더라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이를 되돌리는 것이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시공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기성고 등을 고려한 상당한 보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시공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진만으로 해당 작업이 어느 계약 항목에 해당하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대금 청구나 분쟁에 대비한다면 사진을 공정표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인테리어 현장이라면 ‘주방 천장’, ‘홀 바닥’, ‘출입구 파티션’처럼 공간을 나눈 뒤 철거 전, 작업 중, 마감 후 사진을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전체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배관, 전선, 단열재, 목공 구조, 타일 시공 등 세부 사진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완성 사진만 있으면 기존 시설 또는 다른 업체의 작업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작업 중 사진만 있으면 최종 시공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과 별도로 사진목록을 만들어 다음 내용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37 / 8월 12일 / A상가 주방 / 급배수 배관 설치 / 설비팀 2명 / 싱크대 위치 변경 관련 작업”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촬영일시가 남아 있더라도, 별도 목록으로 공정과 대금 항목을 설명해 두어야 자료를 보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진만으로 실제 비용 투입까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속 공정마다 작업일지, 자재 견적서·발주서·납품서·거래명세자료, 장비 사용 내역, 인력 투입 기록을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관 설치 사진이 있다면 그 무렵의 배관 자재 구매자료와 작업자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타일 시공 사진에는 타일 수량, 납품 자료, 운반 관련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자료의 날짜와 공정이 맞물릴수록 실제 시공과 비용 투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사대금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작업이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되고 변경 사유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았다면 작업 전 또는 작업 직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주방 벽체 위치 변경은 기존 도면 외 작업으로 보입니다. 작업 범위와 추가 비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발주자가 “진행해 달라”, “그대로 해 달라”, “견적을 보내 달라”고 답한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경 전 사진, 변경 작업 사진, 완료 사진, 추가 자재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 보수를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단순히 열쇠를 넘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도급인이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됐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이라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도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사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관계와 당사자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포함한 증거의 증명력은 사진 한 장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 주장과 다른 증거, 증거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하거나 공유할 파일은 복사본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만으로 계약 내용과 대금액을 모두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견적 관련 메시지, 발주자의 작업 지시, 자재자료, 작업일지, 입금내역이 사진과 연결된다면 실제 공사와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과 실제 시공분에 대한 대금 문제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지적 메시지, 보수 요청 내용, 보수 전후 사진을 기성고 자료와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완성 공사라도 시공 부분이 상당히 진척됐고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기성고 등을 고려한 보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공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요청 메시지, 변경 도면 또는 작업 내용, 추가 자재자료, 작업일지를 함께 남겨 최초 계약 범위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기성고, 추가공사대금은 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공사중단 경위, 발주자의 확인 여부, 보유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는 계약서와 사진, 작업일지, 대화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대금 청구 전 증거 정리, 기성고 자료 검토, 추가공사대금 쟁점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불완전하거나 구두 변경이 많았던 현장이라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