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마쳤더라도, 신분증 사진·계좌번호·인증번호·휴대전화 인증정보 등이 유출됐다면 추가 명의도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 환수 절차와 별개로, 내 명의의 계좌·대출·카드·통신 회선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 인증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신협, 할부리스사, 대부업체, 농·수·산림조합 등 등록정보 조회기관에 전파됩니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사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고 해서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모두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개설과 여신거래는 아래의 안심차단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둘 자료
피싱 문자, 통화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신분증 또는 인증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화면은 가능한 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유출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식 계좌, 즉 입출금 통장이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 새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등록되고, 신규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일부 거래 은행의 모바일·인터넷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대면 방식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보유한 계좌의 거래나 대출·카드 발급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므로 다른 항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증정보가 함께 유출됐다면 신규 여신거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신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제 사유가 보이스피싱 또는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대상이 다릅니다. 한 가지를 신청했다고 다른 위험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정보가 유출됐다면 통신 회선도 확인 대상입니다. M-safer의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회선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낯선 회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M-safer의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체계에 포함됩니다. 금융 차단과 통신 차단은 서로 대체되는 조치가 아니라 각각 확인할 영역입니다.
차단 신청 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거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의 계좌통합조회에서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보험금 등의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오래된 계좌와 달리, 전혀 알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계좌가 보인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주체란 신용정보의 대상이 되는 본인을 말합니다.
열람 결과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송금 피해와 관련한 계좌 거래에 관한 조치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 대출·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위험은 별도의 차단 제도와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명의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계좌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제 사유가 보이스피싱 또는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M-safer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한 뒤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과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다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 실제 개통·대출·계좌 개설 여부, 금융회사나 통신사의 안내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낯선 계좌·대출·통신 회선이 실제로 확인됐거나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의 금융거래 점검, 명의도용 관련 자료 정리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