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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5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반환청구 전 확인할 5가지

대포통장명의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피해금환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돈을 보낸 뒤 입금 계좌의 예금주를 확인하면 “사기범을 찾지 못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송금액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자에게 귀속된 금액, 계좌 제공 경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정, 피해구제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TL;DR

  •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금액 전부가 명의자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입금 후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 피해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 청구가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좌 명의인에게 검토할 수 있는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의 말에 속아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피해자와 A 사이에 매매·대여·투자 등 정당한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인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송금 사실뿐 아니라 해당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원인 없는 송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착오 등에 따라 송금하게 된 사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방조책임

계좌 명의자가 사기범에게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해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불법행위 방조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란 사기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직접·간접 행위를 말합니다. 과실, 즉 주의했어야 하는데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줬으니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대가 약속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계좌 명의’와 ‘실제 이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때 흔히 “내가 보낸 돈과 명의자가 얻은 돈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는 자금이 잠시 거쳐 가는 통로일 수 있고,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들어온 5,400만 원 가운데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반환한 5,000만 원은 피고의 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400만 원만 이득액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즉, 법원은 계좌로 입금된 총액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실제로 남거나 사용된 금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입금 직후 현금으로 출금됐는지, 다른 계좌로 이체됐는지, 명의자가 일부를 보유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전 확인할 자료

① 송금자료와 사기 경위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 일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판매글, 투자 제안, 문자, 메신저 대화 등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왜 돈을 보냈고 왜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② 명의자와 사기범의 연결 정황

명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했는지, 계좌 사용을 지시받은 흔적이 있는지, 계좌 제공의 대가가 언급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명의자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입금 뒤 자금의 이동 경위

핵심은 입금 사실만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입니다. 명의자가 직접 출금했는지, 제3자에게 이체했는지, 일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명의자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

명의자는 자신도 속았거나, 통장을 분실했거나, 돈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좌 제공 경위와 자금 이동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⑤ 피해구제 절차 진행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피해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환급금을 받은 범위에서는 해당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를 검토하기 전 공고일과 절차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간단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피해자 B가 투자사기 안내를 받고 C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와 C 사이에 투자계약이나 금전대차 관계가 없다면 B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곧바로 제3자에게 이체됐고 C가 실제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C에게 2,000만 원 전액이 귀속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C가 계좌 제공의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접근매체를 넘겨 사기 범행을 쉽게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문제와 별도로 방조책임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주 이름만 알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 법률상 원인이 없었던 사정,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 또는 방조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명의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넘겼다고 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체·출금 경위, 명의자에게 남은 이득, 계좌 제공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은행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나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인 계좌 명의인입니다.

Q4. 피해환급금을 일부 받았는데,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환급금을 받은 범위에서는 청구권 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하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민사 청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계좌 명의, 송금액, 사기 피해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이 실제로 얼마만큼 귀속됐는지와 방조책임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고거래·투자사기 피해와 관련해 민사 청구 전 자료 검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조책임 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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