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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12

판결 확정 뒤 급여압류 신청서에 적기 전 확인할 5가지

급여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강제집행 채무자직장확인 판결후채권회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급여는 검토할 수 있는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회사에 다닌다더라”는 정보만으로 신청하면 회사 표시 오류, 퇴직·이직, 압류금지 범위의 착오 등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월급을 바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사에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채권압류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TL;DR

  • 급여압류를 하려면 집행에 사용할 판결 서류와 채무자의 재직 회사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은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1.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급여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은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 또는 집행문에 기재된 채권자·채무자 성명
  •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집행 대상 채권액
  • 채무자에 대한 판결 송달 여부
  •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예를 들어 판결 상대방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처럼 집행 대상이 어긋나면 곧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이름’이 아니라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급여압류에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 회사와 급여채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급여 일체”라고 기재하기보다, 어느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명은 브랜드명이나 약칭보다 법인명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장소와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를 수 있고, 본점과 지점의 표시가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정보가 부정확하면 법원의 명령이 실제 급여 지급처에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과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여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3. 재직 상태와 송달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는 계속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현재 재직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퇴직했거나,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직했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입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송달 이후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해당 급여를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다른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확인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적기보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월급 전액이 아니라 압류 가능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보호 기준과 최고 보호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상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채권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압류를 통한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채권액이 400만원이면 최저 보호 기준인 250만원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 월 급여채권액이 600만원이면 2분의 1인 300만원이 보호 기준이 됩니다.
  •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이면 350만원이 보호되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구성과 다른 압류의 존재 등에 따라 실제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압류명령 후에는 추심명령과 회사 진술도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은 회사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 회수하려면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급할 급여 중 압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회사의 진술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진술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압류 또는 청구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자의 퇴직 여부나 선행 압류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급여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 또는 집행문에 당사자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등 강제집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회사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인 회사와 압류 대상 급여채권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명이나 주소가 부정확하면 명령 송달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월급이 250만원이면 일부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상 월 250만원은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보호됩니다.

Q4.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된 급여를 직접 추심하려면 추심명령을 검토해야 하며, 회사 진술을 통해 재직 여부나 다른 압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급여압류의 가능 여부와 실제 회수 범위는 판결 내용, 채무자의 재직 상태, 급여채권액, 회사 정보의 정확성, 다른 압류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집행 요건과 압류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특정,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집행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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