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로부터 “민사상 분쟁에 가깝다”거나 “단순 투자손실로 보인다”는 취지의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 내용을 이미 냈는데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을 다시 강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왜 믿고 송금했는지, 당시 객관적 상황과 실제 이행 경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불송치 이유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노골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거짓 설명 또는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있었고, 이를 믿었으며, 그 결과 돈을 보냈다”는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 투자손실에 불과하다”는 취지인 경우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유 당시 원금 반환, 예상 수익,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해 어떤 구체적 설명이 있었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는 취지인 경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약정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경우
상대방 발언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그 발언이 자신의 송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할 자료 | 이의신청서의 연결점 |
|---|---|---|---|
| 1. 권유 당시 설명 | 원금 반환, 수익, 사업 내용 관련 발언 | 메시지, 녹취, 제안서, 광고 화면, 약정서 |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
| 2. 투자 결정과 송금 | 설명을 들은 뒤 송금한 흐름 | 날짜별 대화, 이체내역, 계좌정보 | 설명을 믿고 송금했는지 |
| 3. 당시 이행 가능성 | 약정 당시 반환 또는 사업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상대방 설명과 실제 경과를 비교한 자료 | 반환 의사·능력 판단 관련 사정 |
| 4. 자금 사용과 이행 경과 | 투자금 사용 및 이후 약속 이행 내용 | 송금 후 대화, 반환 요구와 답변, 일부 이행 자료 | 편취 의사 판단을 위한 전후 사정 |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사업에 투자되고 원금은 반환된다”고 설명한 뒤 송금했다면, 증거목록에 단순히 ‘카카오톡 대화 30장’이라고 적기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처럼 날짜, 발언 내용, 송금, 이후 경과를 이어서 정리하면 자료의 취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수익표, 사업설명서, 광고 이미지 등이 있었다면 자료를 따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음 순서로 배열해 보세요.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 투자자가 이를 믿고 투자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편취 의도는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 재력, 환경, 거래 내용,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송금 전 제시된 설명과 송금 후 실제 이행 경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규칙상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 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 죄명, 결정내용, 이의신청 이유, 결과통지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유란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불송치 판단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 이유는 이 사건을 단순 투자손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투자 권유 당시 △△라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여 ○월 ○일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첨부자료 1~3은 위 설명과 송금의 연결관계를, 첨부자료 4~6은 약정 당시 반환 의사·능력 및 투자금 사용·이행 경과를 확인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결과와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한편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실제 적용 시점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왜 송금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까지 충분히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권유 당시 대화, 약정서, 제안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약정 당시의 설명, 원금 반환 의사·능력, 실제 이행 경과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불송치 이유에 맞춰 핵심 문장, 날짜, 입증 취지를 표시해 다시 목록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과 제출본이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통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 문제로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모집 당시 설명과 약정, 송금 경위, 당시 이행 가능성, 투자금 사용 및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계약 구조, 자금 흐름,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검토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전 검토할 자료와 쟁점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