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을 보낸 뒤 약속한 착공일이 지나도 현장에 변화가 없고, 시공업자가 “곧 자재가 들어간다”는 말만 반복하다 연락까지 끊긴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른 업체를 부르거나 “계약은 끝났다”는 문자만 보내기보다, 계약 내용과 현장 상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통상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업자가 약정된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의 형태입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는지, 철거·자재 반입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됐는지를 계약서와 현장 상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범위, 착공·완공 약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조건, 해제 관련 특약을 확인합니다.
송금 및 결제 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송금 명목이 계약서상 지급 항목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전체 공간을 촬영하고, 철거 흔적·자재 반입·시공 결과물 여부를 남겨야 합니다. 촬영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 파일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착공 약속, 지연 사유, 자재 발주 주장, 환불 약속, 연락두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합니다.
공정표 또는 견적 항목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힌 철거·전기·설비·타일·도장 등의 공정과 실제 현장 상태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철거 공정이 포함돼 있는데 현장에 철거 흔적조차 없다면 미착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철거나 자재 반입이 있었다면, 해당 작업이 계약상 공정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이행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공사로 기존 현장 상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장 상태나 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공사 미이행 상황에서는 민법상 계약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는 계약 관계를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시공업자가 약정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이행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주세요”라고 보내기보다 다음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시공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확정적인 이행거절로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착공 연기, 공사 포기 발언, 환불 거절, 폐업 정황 등 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한 번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해제 사유와 반환 요구를 정리해 신중히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사가 완성되기 전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공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공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시공업자가 받은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반환 문제가 생기며,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일부 작업이 남아 있다면 지급한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공사 내용과 이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투입하기 전 기존 현장 사진, 견적서, 공정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 차액 전부가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시공업자의 채무불이행, 실제 손해 발생,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넘는 특별한 손해라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새 업체의 견적서만 제출하기보다 기존 견적서와 새 견적서를 공종별로 비교하고, 비용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여부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공사가 늦었다”는 결과만 정리하기보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후부터 약속한 착공 준비가 없었는지, 사실과 다른 자재 발주 또는 인력 투입 설명이 반복됐는지, 계약금 수령 뒤 공사 관련 행동 없이 연락을 끊었는지 등을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선급금 반환을 위한 민사상 청구는 판단 기준과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만으로 최고 없는 해제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반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해제 사유, 실제 공사 진행 정도, 특약의 구체적인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가 계약상 예정된 공정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과 견적서, 공정표를 비교해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가 급한 경우 새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현장 상태가 사라지기 전에 사진·영상·계약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원인을 비교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인테리어 공사 미착수·중단 상황에서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실제 공사 진행 정도, 해제 통지 방식, 확보된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미착수·중단과 관련해 계약서, 견적서, 송금 내역, 현장 사진,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선급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사기 고소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연락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