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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10

차용증 없는 대여금, 일부 변제 입금으로 빚을 특정하는 법

차용증없는대여금 일부변제 대여금소송 카카오톡증거 채무승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몇 달 뒤 상대방이 100만 원만 돌려준 뒤 연락을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선물받은 돈이다”, “예전에 빌린 다른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변제는 단순한 입금 기록을 넘어, 대여 사실과 남은 채무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TL;DR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입증되면 대여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환금, 이자 언급, 변제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는 송금의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다면 받은 돈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란 한 사람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관계입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자료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다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실제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2. 그 송금이 선물·투자금·정산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인지

예를 들어 2025년 3월 3일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5년 6월 10일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면 입금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무엇을 갚은 돈인지 보여 주는 대화와 당시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는 왜 중요한 자료가 될까요

상대방이 “이번 달에는 100만 원 먼저 갚을게”, “원금은 다음 달부터 나눠서 줄게”라고 말한 뒤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표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채무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빚 또는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채무를 인정합니다”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고, 말이나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함께 있다면 대여금 변제라는 설명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대여 후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입금된 거래내역
  • 입금 전후 “갚는다”, “원금”, “이자”, “남은 금액” 등이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
  • “이번 주 50만 원, 다음 달 50만 원”처럼 분할 상환 계획이 적힌 메시지
  • 이체 메모에 ‘상환’, ‘이자’, ‘빌린 돈’ 등이 표시된 자료
  • 채권자가 잔액을 알렸을 때 상대방이 상환 일정이나 금액에 관하여 답한 대화

채무자가 보낸 돈이 해당 대여금의 내용에 객관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여금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된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채무의 존재나 충당에 관한 합의·지정 사정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빌려준 돈이라면 변제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같은 지인에게 2024년에는 500만 원, 2025년에는 1,000만 원을 각각 빌려주고 이후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100만 원이 어느 돈을 갚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종류의 거래가 계속되었고, 상대방이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부를 변제했다면 남은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각각의 대여가 독립된 거래이거나, 상대방이 “이 100만 원은 2024년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일부 변제만으로 2025년 대여금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날짜 금액 근거 상대방 설명
대여 1 2024. 5. 2. 500만 원 계좌이체·카카오톡 생활비 명목 대여
대여 2 2025. 2. 14. 1,000만 원 계좌이체·카카오톡 사업자금 명목 대여
일부 변제 2025. 6. 10. 100만 원 입금내역·카카오톡 변제 대상 확인 필요

상대방에게는 “2025년 6월 10일 입금한 100만 원이 어느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남은 원금과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지 답해 달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증거는 대화의 맥락까지 보관하세요

카카오톡처럼 전자적으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정보는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잘라낸 캡처는 대화 상대방, 작성 시점, 앞뒤 맥락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대여 요청부터 변제 약속까지 넓게 캡처합니다.
  2. 대화에서 언급된 송금일과 금액을 실제 계좌거래내역과 대조합니다.
  3. ‘대여 요청’, ‘1차 송금’, ‘일부 변제’, ‘잔액 약속’처럼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합니다.
  4.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허위 사실을 섞어 답변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반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란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2025년 2월 14일 대여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액 900만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달라”는 식으로 대여일, 원금, 일부 변제액, 잔액, 지급기한을 함께 적어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이라면 일부 입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변제의 동기·경위·자발성·금액과 전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미안해서 보낸 돈”이라고 하면 일부 변제가 아닌가요?

입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여 후 상환 약속, 원금·이자 언급, 분할 지급 계획이 함께 있다면 대여금 변제라는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Q2. 이자만 받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나요?

상대방이 이자라는 취지로 지급했거나 메시지에서 이자를 언급했다면, 원금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일 전후의 대화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 사이 거래라고 해서 대여금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송금 당시 대화와 일부 상환 경위를 더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내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와 계좌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나 탈퇴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의 전체 맥락과 송금내역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 입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금의 이유, 각 대여금의 구분, 상환 약속의 문구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청구 가능성이나 소멸시효 문제는 보유한 계좌자료와 대화 내용,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일부 변제의 의미, 계좌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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