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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9

차용증 없는 대여금, 문자 답변으로 채무 승인 정리하는 법

차용증없는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 카카오톡증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송금의 의미를 다투기도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송금 사실을 ‘빌려준 돈’과 ‘반환 약정’으로 연결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일부라도 먼저 보내겠다”, “남은 돈은 다음에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문제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TL;DR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입증되면 대여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송금내역, 대여 요청, 반환 약속, 일부 변제 대화를 날짜순으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금액·반환기한을 특정하여 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는 쉽게 말해 돈을 건네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법률관계입니다. 조문상 차용증 작성 자체가 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돈을 왜 보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 지원, 선물, 공동사업 투자, 정산금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만 있다면, B는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체 전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면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B: 급하게 5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다음 달 말까지 갚을게.
A: 알겠어. 500만 원 보낼게.
B: 받았어. 다음 달에 상환할게.

이처럼 대여 요청 → 실제 송금 → 반환 약속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면 송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거래내역을 각각 따로 보기보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뿐 아니라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채무 승인 표현

채무 승인란 채무자가 빚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현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500만 원을 빌렸으니 갚겠다”는 형식의 문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상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대여금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난번 빌린 500만 원은 다음 주에 갚을게.”
  • “지금은 100만 원밖에 못 보내고, 나머지는 월급날 보내겠다.”
  • “돈 받은 건 맞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이체해 준 금액 중 200만 원 먼저 보냈다.”
  •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을 정리해서 알려 달라.”

반면 “미안하다”, “나중에 보자”, “잘 해결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돈에 관한 내용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송금일과 금액을 특정해 확인하는 질문을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 ○일에 보낸 500만 원 중 현재 남은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반환 가능한 시점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송금일, 원금, 남은 금액, 반환 예정 시점이 담기면 대화와 송금내역의 연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보냈다면 입금내역만 따로 보관하지 말고, 그 돈이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 알 수 있는 대화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1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지난번 빌린 돈 일부 보낸다”고 메시지를 남겼다면, 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액수에 다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관한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해당 입금으로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특정 대여금의 변제인지 여부는 금액, 당시 대화, 기존 채무의 내용, 당사자 의사와 송금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대여 요청과 송금 내역
  2. 원금 또는 상환 조건을 언급한 대화
  3. 일부 변제 직전·직후의 문자나 카카오톡
  4. 남은 금액과 반환 약속을 확인한 메시지

카카오톡 증거는 앞뒤 맥락까지 보관하세요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상대방이 앞뒤 맥락이 잘렸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방 이름, 상대방 식별 정보, 날짜와 시간, 전후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 요청부터 반환 요구까지 시간순으로 캡처합니다.
  • 송금일과 가까운 날짜의 대화를 우선 확인합니다.
  • 프로필명 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 캡처 이미지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도 남겨 둡니다.
  • 통화로 반환 약속을 들었다면 통화 일시와 핵심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둡니다.

핵심은 카카오톡 한 장이 아니라 대여 요청 → 송금 → 반환 약속 → 일부 변제 또는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입니다.

반환기한이 없을 때는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고란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반환 요구를 할 때에는 막연히 “돈을 갚아 달라”고 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누구에게 보내는 요구인지
  • 언제 빌려준 얼마인지
  • 현재 미지급 원금이 얼마인지
  •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것인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에게 ○월 ○일 대여한 500만 원 중 미지급 4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월 ○일까지 반환 가능 여부와 일정을 문자로 회신해 주세요.”

반환 요구 자체가 대여 약정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이체 메모에 ‘빌려주는 돈’이라고 적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메모는 대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반환 약정까지 분명히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대여 요청이나 상환 약속 대화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갚겠다”고 했지만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장 전후 대화에서 어떤 돈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에 대여금이나 남은 금액을 언급했다면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Q3. 일부 입금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입금 자체보다 입금 전후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송금 당시 대화, 금액, 기존 금전거래 내용, 당사자 의사 등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약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환 약속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대여금 분쟁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자료와 송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에서 송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대여 약정 및 채무 승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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