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을 마쳤고 거래처가 물품을 수령해 사용했는데, 지급일이 되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품질 문제가 있다면 보수·교환 등 대응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자 내용이나 대상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채 대금 전액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납품업체도 계약과 납품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만으로 대금을 청구하기보다 무엇을 약정했는지, 어떤 물품을 납품했는지, 거래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자를 통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68조는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즉, 납품업체가 약정한 물품을 제공해야 거래처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거래처는 납품물이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83조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경우에도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용 중 문제가 생겼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하자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판매된 물품이 통상 기대되는 품질, 성능,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상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에서는 거래처의 주관적 불만보다 처음 약정한 품질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물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납품 장소, 납품 조건을 확인합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발주 메일, 문자, 메신저 대화, 견적서 등에서 합의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샘플·도면·검사기준
색상, 치수, 허용 오차, 성능 등 구체적 기준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확인합니다. 약정 기준과 실제 검사 결과가 연결되어 있어야 납품물의 적합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험성적서와 출고 전 검사자료
제조 과정의 검사표, 시험성적서, 사진, 영상, 포장 전 확인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로트번호나 제품번호가 납품서와 연결되면 어떤 납품물에 관한 자료인지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계약에서 검수 기간, 통지 방식, 하자책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 규정이 당사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담당자별로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를 납품한 뒤 20개에 흠집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반품된 수량이 얼마인지, 어떤 흠집인지, 나머지 물품은 사용·보관 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문제인지, 납품물 전체의 계약상 적합성 문제인지에 따라 대금 분쟁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나 교환을 제안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전체 물품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점검 대상과 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체·도매업체와 거래처가 모두 상인인 매매라면 상법 제69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며,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에도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지체 없는 검사와 즉시 통지, 또는 숨은 하자를 6개월 안에 발견하고 즉시 통지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품 전부터 문제를 인식했거나 이를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통지 시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수서가 없더라도 납품 완료와 수령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검수 완료를 대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서, 납품서, 수령 관련 자료와 거래처의 사용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검사와 통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다른 기준을 정했을 수 있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법 제69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의 범위, 약정 내용, 보수·교환 가능성, 납품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체 납품 수량, 문제 제기 수량, 반품 수량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 날짜, 상대방, 하자 내용, 대상 물품과 수량, 요청사항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진, 반품 여부, 점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분쟁은 계약서가 간단하거나 검수 절차가 구두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발주·납품·반품·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물품대금 및 하자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조항, 거래 당사자의 지위, 납품물의 하자 내용, 통지 경위, 보수·반품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