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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9

거래처 카드매출채권 압류 전, 제3채무자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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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거래처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장의 카드매출을 압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압류할 채권을 신청서에 어떻게 특정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밴사(VAN사)나 정산 관련 업체가 보인다고 해서 그 회사를 곧바로 제3채무자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또는 회사입니다. 카드가맹점 계약과 실제 정산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한 정산금을 압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TL;DR

  • 핵심은 카드 결제를 처리한 회사가 아니라,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 제3채무자와 압류 대상 채권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 가맹점 계약서, 정산내역,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매출채권은 무엇을 압류하는 것일까

카드매출채권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뒤 가맹점인 거래처가 정산받을 신용판매대금 지급청구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정상 승인된 신용판매의 매출전표를 접수하면 정해진 지급일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상 지급 시점은 원칙적으로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2영업일 이내입니다. 다만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별도 계약이나 약정이 있으면 지급 시점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금은 카드 결제액 전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고, 취소매출이나 환입·상계 사유가 있으면 차회 지급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한 카드 승인금액이 아니라, 정산 구조에 따라 실제 가맹점에 지급될 신용판매대금 채권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누가 정산금을 지급하는가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 특정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채권압류·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집행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카드 결제 과정에는 카드사, 밴사, 정산대행업체 등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가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회사가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카드가맹점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거래처가 누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2. 최근 카드매출 정산내역
    정산 주체, 지급일,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지급 방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정산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실제 입금 명의와 입금 주기를 정산내역과 대조합니다.

  4. 별도 정산 약정 자료
    표준약관과 다른 지급 시점이나 정산 방식이 약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5. 가맹점 명의 및 사업자 정보
    압류 대상 채무자와 가맹점 계약 명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더라도, 계약서와 정산내역상 카드사가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카드사가 제3채무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정산업체가 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채권을 특정하는 방법

“채무자의 모든 카드매출”과 같은 넓고 추상적인 표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은 종류와 액수를 밝혀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제3채무자, 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채권이라는 발생 원인, 청구금액의 범위를 서로 맞춰 살펴보게 됩니다.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 명의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는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장이 같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정산금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가맹점 계약 명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달 후 확인할 사항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압류 후 실제 정산 가능액이나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무액, 다른 압류 또는 우선권 주장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밴사를 제3채무자로 적으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밴사가 결제정보 처리나 단말기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가맹점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맹점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통해 실제 지급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드사 한 곳만 압류하면 모든 카드 결제가 묶이나요?

카드매출은 가맹점 계약과 정산 구조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어느 카드사 또는 정산 주체가 거래처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정산금이 이미 거래처 계좌에 입금됐다면 카드매출채권 압류가 가능한가요?

카드사가 지급하기 전의 신용판매대금 채권과, 이미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입금된 후에는 카드매출채권이 아니라 예금채권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압류명령만 받으면 바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추심을 위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드매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회수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수수료, 취소매출, 환입·상계 사유, 별도 정산약정 등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 가맹점 계약 명의, 정산 방식, 다른 압류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압류 대상과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정산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전략을 세우세요

카드매출은 거래처의 통장 잔액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채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계약 구조와 실제 정산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면 채권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나 채권 내용을 잘못 특정하면 원하는 범위의 정산금을 압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카드가맹점 계약 구조, 정산자료, 제3채무자 특정 및 추심명령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드립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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