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며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지만,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전후 자료를 통해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입니다. 차용증은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자료이지만, 차용증 작성 자체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반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생일 선물이었다”거나 “도와준 돈이었다”고 말한다면, 무상으로 준 돈이었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에는 대여, 증여, 투자, 기존 채무 변제 등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하나의 결정적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송금일, 금액, 수취인 명의, 계좌번호가 확인되도록 준비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과 당시 대화를 연결해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날짜 | 금액 | 송금 메모 | 당시 상황 |
|---|---|---|---|
| 5월 3일 | 200만 원 | 생활비 | 상대방이 급한 생활비를 요청한 직후 |
| 5월 10일 | 300만 원 | 대여금 | 반환 시점을 언급한 대화가 있는 경우 |
송금 메모에 ‘대여금’, ‘빌려주는 돈’ 등의 표현이 있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가 비어 있거나 선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 경위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월세, 병원비, 카드대금, 사업 자금 등 급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요청했고, 그 직후 송금이 이뤄졌다면 대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전부를 나열하기보다 다음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 요청 → 반환 또는 상환 언급 → 실제 송금 → 반환 요구
캡처를 보관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계정 정보, 대화 날짜와 시간이 가능한 한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 “나눠서 보내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표현은 채무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송금 내역 및 전후 대화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세요. 실제 사례에서도 송금 사실은 있었지만 차용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없고, 변제기·이율·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대여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이자나 변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대주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금액, 송금일, 반환 기한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월 ○일 및 ○월 ○일 합계 5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위 금액의 반환을 ○월 ○일까지 요청합니다. 기한 내 반환 여부와 반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차용 또는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표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물이라고 답변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다투기보다 해당 답변과 전후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를 했다면,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만으로는 시효에 관한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송금별로 금액과 날짜를 나누고, 각 송금에 연결되는 대화와 반환 약속을 정리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 내용과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유한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 취지, 보유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필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송금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송금만으로 대여 약정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대화, 금전 요청 사유, 반환 약속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 문제와 이자 약정은 구별해서 검토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정리하고,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송금 메모, 대화 내용, 당사자 관계, 반환 약속의 구체성 등 개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요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송금 내역, 대화 흐름, 반환 약속 자료 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