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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7

가압류 제소명령 뒤 이미 낸 소송, 계속증명서 제출 점검

가압류제소명령 본안소송 가압류취소

가압류를 해 둔 뒤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소명령을 받으면, 이미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제소명령을 받으면 결정문에 적힌 제출기간과 제출 대상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본안소송을 냈다면 새 소송 제기보다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판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유지하지 말고, 실제 채권의 존재를 본안소송에서 판단받으라”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이미 소송을 냈다면 확인할 사항

1. 결정문의 제출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제소명령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마감일은 사건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주이니 아직 시간이 있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송달받은 결정문에서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소명령 사건번호
  • 제출 대상 법원
  • 제출기한 또는 마감일
  • 채권자와 채무자 표시
  • 본안소송 관련 제출 요구 내용

결정문을 확인했다면 사건번호와 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안소송이 실제로 계속 중인지 점검하세요

이미 소장을 접수했다면, 제소명령 단계에서는 그 소송이 현재도 계속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 사건의 채권자·채무자와 본안소송의 원고·피고가 일치하는지
  •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과 본안소송의 청구 내용이 연결되는지
  • 본안소송의 사건번호와 계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제소명령을 낸 법원에 제출할 증명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또한 증명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각하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 등의 문제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접수 여부뿐 아니라 이후 진행 경과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함께 처리하세요

제소명령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소송은 이미 냈다”는 점만 확인하고, 제소명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본안소송의 제기 또는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응이 완료되었다고 보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계속 중일 것
  2.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할 것

본안소송 사건과 가압류 사건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제출 법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 제기 또는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취소결정의 효력이 항상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정당한 불복사유와 사실에 대한 소명, 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친 뒤 불복절차를 검토하기보다, 제소명령을 받은 직후 제출기한과 증명서류를 점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를 장기간 유지 중이라면

제소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가압류 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관계에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여러 건의 채권회수 사건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 가압류 집행일, 본안소송 제기 여부, 제소명령 송달 여부 등을 사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소명령을 받았는데 본안소송을 이미 냈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제소명령 기간은 항상 2주인가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제출기한은 반드시 송달받은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본안소송을 나중에 취하하면 가압류는 유지되나요?

제소명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법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4. 가압류취소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경위와 본안소송 진행 상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소명령 대응은 결정문에 적힌 제출기간, 본안소송의 계속 상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 경위, 소송 취하 또는 각하 여부, 가압류 사건과 본안소송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결정문과 본안소송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미수금·대여금 등 채권회수 과정에서 가압류 제소명령 대응과 본안소송 진행 상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정문과 본안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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