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1,200만 원이 들어와야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계좌에 가압류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대응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받은 문서가 예금채권 가압류결정문인지, 사건번호와 대상 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가압류해방금액이 기재됩니다. 해방금액은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할 금액의 기준입니다.
결정문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과 함께 은행 안내문, 계좌 이용 제한 화면, 문자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신청서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적을 때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변제 자료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가압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계좌 사용 제한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과 함께 해방공탁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의신청과는 구별됩니다.
해방공탁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계좌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공탁 가능 금액, 회사 자금 운용,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분쟁 대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본안소송 미제기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본안소송 제기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소명령 결정문의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나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지만,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취소 사유와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계좌 사용 제한 해소가 시급하다면 해방공탁을 통한 가압류집행 취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은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아닙니다. 제소명령 신청에서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하면 되며,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채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제기 여부뿐 아니라,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응은 결정문 내용, 채권 관계, 본안소송 진행 여부, 공탁 가능성 등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사업 운영자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출자료와 신청 절차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압류결정문 검토, 이의신청, 제소명령, 해방공탁 및 가압류 취소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