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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12

가압류 묶어두고 안심하다 날아온 법원의 '제소명령', 2주 기한 놓쳐 가압류 취소되는 참사 막는 법

가압류 제소명령 제소기간 도과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 취소 방어 민사집행법 제287조 소제기증명서 제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고 한시름 놓으셨나요? "어차피 재산은 묶여 있으니 본안 소송은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결정문 한 장, 바로 '본안의 제소명령' 때문입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공들여 확보해 둔 가압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강력한 역공 수단인 제소명령이 도달했을 때, 가압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본안 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 실무 대처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TL;DR)

  1. 제소명령은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는 채권자에게 법원이 "지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 기한 내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소제기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3.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이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1. '본안의 제소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가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임시 처분인 만큼, 가압류의 효력을 확정하려면 정식으로 판결을 받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두고 수개월, 수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이 묶인 채 일상과 사업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본안의 제소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지정한 기간 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2. 대법원이 확인한 치명적인 함정: 소송 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 안에 소장만 접수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훨씬 엄격합니다.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제기증명서를 제소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 이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기한 마지막 날에 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소송은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풀리는 순간, 채무자는 즉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를 지키는 '골든타임 14일' 실무 대응 매뉴얼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래 3단계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① 1단계: 정확한 송달일 확인과 기한 계산

제소기간(통상 14일)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6월 12일에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6월 13일을 1일로 계산하여 6월 26일까지 소장 접수와 증명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2단계: 신속한 본안 소송 제기

14일은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증거 수집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증거와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3단계: 소제기증명원 발급 및 가압류 법원 제출 (가장 중요)

소장을 접수한 즉시, 해당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발급받은 서류를 최초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 주말·공휴일·전산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한 만료 2~3일 전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었는데, 이것도 본안 소송 제기로 인정되나요?
네, 지급명령 신청도 본안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증명원 등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제소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이를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깜빡하여 2주 기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가압류를 살릴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한은 법원도 연장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즉시 취소되며, 별도의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압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채권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Q4. 제소명령 결정문이 저 대신 대리인(변호사 사무실)으로 송달되었는데, 이것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압류 단계의 소송 위임 효력은 제소명령 사건에도 미칩니다. 대리인이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어, 수령일 다음 날부터 14일 기한이 진행됩니다. 대리인과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기한 관리로 가압류를 지키세요

본안의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가압류의 족쇄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법적 수단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공들여 설정한 가압류가 단 2주의 기한 관리 실수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소장을 준비하고, 소제기증명서 제출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압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채권 회수 및 가압류·제소명령 대응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소명령 결정을 받으셨거나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02-6263-9093
  • 오시는 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직접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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