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어렵사리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건이 드디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청으로부터 '형사조정 기일에 참석하라' 는 안내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를 불러야 하지?"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기대를 품고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정말 돈이 없으니 분할로 꼭 갚겠다, 처벌불원서부터 써달라"고 애원하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덜컥 합의해 주었다가, 상대방은 가벼운 처분(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2차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단순한 '양보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민사 소송 없이도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협상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에 임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조서는 민사상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형사조정은 다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는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수락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서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가해자가 "매달 150만 원씩 12개월간 갚겠다"고 약속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했는데 첫 달만 입금한 뒤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피해자는 그 조서만으로 가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조정 테이블에서 반드시 '공정증서' 라는 안전장치를 결합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해자에게 '기소(재판에 넘겨짐)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 규모와 합의 여부가 구속 여부 및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는 지금 징역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하는 단 하나의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충분히 활용해 합의 조건을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흔히 "원금만 돌려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로 인해 오랜 기간 돈이 묶인 기회비용, 소송 준비에 들어간 실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 테이블에서는 당당하게 '피해 원금 + 사기 발생일부터 계산한 연 12%(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준용)의 지연손해금 + 소정의 위자료' 를 합산하여 제시하십시오. 가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면 이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전 재산이 300만 원밖에 없다"며 사정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자금을 융통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일시불로 전액을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분할 변제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 '공정증서'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에게 가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정조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총 합의금 OO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본 조정 성립 직후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다."
가해자들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실제 공정증서 정본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십시오. 검찰청 인근 공증 사무소에 당일 바로 동행하여 공증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 작성 시 '약속어음 공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를 선택하십시오.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이자·분할상환 조건, 약속 불이행 시 전액 즉시 청구가 가능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을 수 있어 훨씬 강력합니다.
Q1. 형사조정 당일에 가해자가 대리인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라면 협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공증을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변제를 하겠다면 '가해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 위임장'을 지참해 공증 작성을 먼저 완료한 뒤 조정조서에 서명하겠다고 요구하여 주도권을 유지하십시오.
Q2. 첫 달만 납입하고 공증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보유하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 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집행문과 공정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해자의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가해자 소유 재산(차량·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민사 소송 없이 즉시 추심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공증 작성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조정을 결렬시키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확실한 변제 보장 장치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은 사실상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수사 검사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합의 없이 기소된 가해자는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뒤늦게 겁을 먹고 공증을 들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Q4. 공증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공증 수수료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발생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이므로,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협상 실무상 당연합니다.
본 포스팅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경위·피해 규모·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최선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의 자구 하나를 잘못 기재하거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잘못 설정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참석 전에 반드시 형사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형사조정 기일은 피해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가해자의 말에 속아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은 피해자분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전략 수립부터 공증 연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조정 통지서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