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원화로 거래소 계정에 돈을 넣고, 이후 리딩방 운영자가 알려 준 지갑주소로 USDT나 비트코인을 전송했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 화면은 보이는데 출금이 되지 않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어느 계정에서 어떤 가상자산이 어떤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단순한 영문·숫자 조합이 아닙니다. 원화가 거래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그 자산이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로 전송된 흐름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 즉 거짓말이나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잘못 믿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판단에서 다음 요소가 순서대로 이어지는지를 살핍니다.
리딩방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결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된다” 또는 “이 주소로 보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안내
→ 피해자의 원화 입금 및 가상자산 매수
→ 지정 지갑주소로 가상자산 출금
→ 상대방 측의 가상자산 취득
채팅 내용만으로는 실제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출금내역만으로는 왜 그 전송을 했는지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방의 전송 지시 메시지와 원화·가상자산 거래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또는 거래소에서 확인되는 원화 입금내역을 저장합니다. 단순 캡처보다 거래일시, 금액, 입금자명, 입금 대상 거래소 계정 정보가 보이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원화 5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 뒤의 가상자산 매수 시각과 출금 시각을 같은 표에 이어 적어 두세요. 여러 차례 입금했다면 총액만 적기보다 건별로 구분해야 각 입금과 전송의 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거래소에서 다음 항목이 확인되는 거래내역과 출금내역을 내려받거나 화면으로 보관합니다.
트랜잭션 해시는 블록체인에서 개별 전송을 구별하는 긴 식별번호입니다. 지갑주소가 받는 곳을 나타낸다면, 트랜잭션 해시는 실제 전송된 한 건의 거래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는 거래 이용자와 상대방, 거래 일시·종류·수량·금액, 실제 거래에 사용된 가상자산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자료, 송금인·수취인 정보 및 관련 거래자료 등은 금융거래 관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기록 보존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즉시 또는 임의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체인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는 거래정보를 말합니다. 거래소 출금 화면에 표시된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기준으로 수신 주소, 자산 종류, 수량, 거래 상태, 거래 시각을 대조해 보세요.
다음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는 문자 하나 차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이는 캡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주소를 원문 그대로 별도 텍스트 파일에도 저장하세요. 해당 주소를 리딩방 운영자나 상담원이 보낸 메시지 원본과 함께 보관하면 전송 지시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정보는 삭제·편집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수신 당시 형태로 재현할 수 있으며 작성자, 수신자, 일시 정보가 남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처럼 피해금 흐름표를 만들어 두면 자료를 검토할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순서 | 일시 | 내용 | 확인자료 |
|---|---|---|---|
| 1 | 9월 1일 10:03 | 거래소에 원화 500만 원 입금 | 은행·거래소 입금내역 |
| 2 | 9월 1일 10:18 | USDT 매수 | 거래소 체결내역 |
| 3 | 9월 1일 10:25 | 지정 주소로 USDT 출금 | 출금내역·트랜잭션 해시 |
| 4 | 전송 전후 | 운영자가 주소와 전송을 지시 | 채팅 원본·이미지 |
파일명도 01_원화입금, 02_USDT매수, 03_USDT출금, 04_주소전송지시처럼 순서를 붙여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캡처 이미지만 제출하기보다 원본 이미지, 내려받은 거래내역, 주소와 해시를 정리한 목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첫째, 블록체인에 보이는 주소를 곧바로 특정인의 지갑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주소와 전송기록만으로 특정 개인의 소유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해당 주소를 보냈는지, 어떤 말로 전송을 유도했는지, 거래소 기록상 어떤 자금이 이동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리딩방에서 받은 주소를 손으로 다시 입력하면서 원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뿐 아니라 작성자 표시, 날짜, 전후 대화 내용도 함께 남겨야 전송 지시의 맥락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셋째, 피해 이후 “출금 수수료”, “세금”, “계정 해제비” 등을 이유로 추가 전송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우선 기존 자금흐름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송금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표시된 화면도 저장하되, 거래소에서 확인 가능한 상세 출금내역, 거래 식별정보, 트랜잭션 해시를 함께 확보해 기록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추측해 복원하기보다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소 출금기록, 개인지갑 전송기록, 리딩방이 전달한 주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자금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지갑이 있더라도 각 단계의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15년간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자료와 송금인·수취인 정보 등은 금융거래 관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는 자금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전송 지시 내용, 기망으로 의심되는 안내, 피해자가 전송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리딩방 관련 가상자산 전송기록을 정리할 때 참고할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지갑주소와 거래기록의 의미, 상대방 특정 가능성, 형사 절차 및 피해금 반환과 관련한 결론은 보유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보존 방법과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딩방 관련 가상자산 전송 사건에서 원화 입금내역, 거래소 매수·출금내역,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채팅 기록 등을 바탕으로 자금흐름과 자료 구성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