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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1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 전, 거래소 계정·개인지갑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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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지갑주소나 잔액만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닙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자산인지, 채무자가 개인 키를 보유한 개인지갑 자산인지에 따라 확인 방법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TL;DR

  • 거래소 예치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제3채무자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통제하므로, 주소만으로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보유 정황 자료를 함께 검토해 집행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구별해야 할 두 가지 보관 방식

1. 거래소 계정에 있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뿐 아니라 보관 또는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원화나 가상자산을 맡기면, 거래소는 이용자 계정에 잔액과 거래내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단순히 “코인이 있다”는 문제를 넘어, 거래소와 채무자 사이에 어떤 반환 또는 지급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거래소 운영 방식과 관련한 판결에서, 실제 가상자산 이동이 이루어지는 옴니버스 계정과 회원 계정에 표시되는 장부상 기록이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별 화면에 표시되는 코인 수량이나 지갑주소만으로 특정 가상자산이 회원별로 별도 보관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예치분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자 명의의 회원계정인지,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거래소에 대해 어떤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개인지갑에 있는 가상자산

개인지갑은 거래소 밖에서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 등을 매개로 거래되고, 보유자가 개인 키를 통해 관리와 거래에 관한 사실상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지갑에서는 개인 키의 보유와 통제가 핵심입니다. 블록체인상 지갑주소와 잔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주소를 채무자가 실제로 통제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소유 또는 지배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법령과 판례 자료만으로는 개인 키를 보유한 개인지갑의 가상자산을 민사 강제집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직접 압류하고 환가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 역시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판단이므로, 이를 민사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절차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 이후 확인 순서

1단계: 집행권원과 채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은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가상자산 보유 정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코인을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본인이 보낸 메시지, 거래소 이용을 언급한 대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앱 화면이나 지갑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주소 또는 계정 표시 내용, 확인 일시, 채무자와 연결되는 발언이나 자료를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에 잔액이 있다는 정보와 그 지갑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정보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확정적으로 진행되면 채무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친족 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및 무상처분 내역도 명시 대상이 됩니다.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민사집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관·단체와 재산 종류에 한정됩니다. 재산조회만으로 모든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단계: 거래소 예치분은 제3채무자 관계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예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채무자 계정과 압류 대상 권리를 어떻게 특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자료상 거래소 회원계정의 가상자산을 특정하는 표준 압류 문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소를 알지 못한 채 여러 사업자를 추정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트코인은 재산이므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상 몰수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민사 강제집행에서는 보관 장소, 통제 방식, 압류 대상 권리의 특정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Q2. 거래소 앱 잔액 사진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잔액 사진은 보유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 계정 명의나 실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 계정 표시 정보, 관련 대화 등 채무자와 계정을 연결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갑주소에서 잔액이 보이면 개인지갑 압류가 가능한가요?

잔액 확인과 채무자의 통제 여부 입증은 다릅니다. 개인지갑은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관리와 거래를 통제하므로, 주소만으로 채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재산명시를 하면 가상자산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재산명시절차에서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재 내용, 누락 여부,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표시 방식은 사건의 자료와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은 거래소 이용 여부, 계정 명의, 개인 키 통제 여부, 확보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지갑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압류·환가 절차는 공개 자료만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소나 화면 캡처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집행을 진행하기보다, 집행권원과 자료의 연결 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판결·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거래소 계정 관련 압류 가능성 검토 등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자료의 내용과 집행 단계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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