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배우자가 소장에서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재산이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최초 취득 경위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툴 때에는 혼인 중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증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생활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마련한 예금·부동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증여받은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적용되며,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도 상속·증여 재산 또는 이를 기초로 형성한 부동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그 취득·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의나 최초 자금의 출처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보존되었는지와 부부의 협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예금, 투자재산별로 아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상환하거나 수리·임대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정은 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래 배우자 소유의 집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혼인기간 동안 어떤 관리와 생활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일을 대부분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기여 내용을 충분히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가 배우자의 경제활동 또는 재산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근무나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자녀 돌봄, 가사, 주거 관리, 수리 일정 조율 등을 맡았다면 시기별 역할을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는 급여명세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자료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금이나 증여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혼인 중 그 재산이 관리·유지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자녀나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또는 그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마다 번호를 붙여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① 혼인 전 취득 아파트’, ‘② 부모 증여금으로 매수한 상가’처럼 재산별로 구분합니다.
그 아래에는 다음 네 칸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자료는 원본 파일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해 보관하고, 문자나 메신저 캡처에는 날짜와 대화 상대방,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가액은 임의의 숫자보다 계약서, 거래내역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경험한 가사, 육아, 재산 관리의 내용은 당사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생활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가사노동을 통한 직·간접 기여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 기여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상속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취득·유지에 가사노동 등으로 직·간접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같은 취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최초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관리·유지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 중 대출 상환, 수리, 임대 관리, 가사·육아 분담처럼 재산 유지와 연결되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변동 경위, 가사·육아 분담, 확보된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산별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