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예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겠다고 말하고, 사업체 계좌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금 이동이 보인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배우자 계좌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이메일을 열람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단계라면, 현재 보유한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하고 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때도 이러한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이혼 논의 전후에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차량 명의 이전, 사업체 자금 이동처럼 확인 가능한 정황은 날짜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정 기간 예금을 인출했고, 그 무렵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자금 이동 정황이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날짜 | 재산 변동 내용 | 금액·대상 | 보유 자료 | 추가 확인 사항 |
|---|---|---|---|---|
| 6월 3일 | 예금 인출 확인 | 1,000만원 | 생활비 내역, 대화 내용 | 사용처 |
| 6월 20일 | 차량 명의 이전 언급 | 차량 1대 | 문자·메신저 | 실제 이전 여부 |
| 7월 5일 | 사업체 자금 이체 정황 | 800만원 | 거래서류, 대화 내용 | 상대방·이체 사유 |
기록할 때는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월 ○일 인출 사실 확인”, “명의 이전을 언급한 메시지 보유”,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과 같이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출처와 맥락입니다. 본인에게 제공된 자료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편집한 자료만 남기지 말고 가능한 한 원본 파일과 저장 일자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면 앞뒤 대화도 함께 남겨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인 재산목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현재 보유 재산 외에도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와, 일정한 친족에게 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대상 동산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인 정보와 거래내역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 상대방,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조회대상자,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과거 보유내역을 확인할 경우 그 기간,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금지나 재산보전 등을 위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소송·심판·조정 신청이 없는 단계에서는 이 절차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바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소 제기 전이라도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증거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관련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확인하려 하기보다, 본인이 보유한 거래 자료를 정리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 절차 활용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에서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와 일정 친족에 대한 특정 동산 양도 내역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처분 시점과 상대방,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신청 전 단계라면 자료 보존과 절차 진행 방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 변동이나 은닉 정황이 있다면 이혼 합의 전 재산 범위와 보유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변동이 의심된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곧바로 재산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전처분, 증거보전, 사해행위 취소는 각각 적용 요건과 시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재산은닉 의심 정황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 전 준비 방향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