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이혼 2026.10.02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청구 전 모아둘 증거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증거 사실혼해소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누고, 한쪽의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갚아 왔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일만큼,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였다는 점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TL;DR

  •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생활비·공과금·보험료, 가족행사, 주거 및 자금관리 자료는 사실혼과 재산 형성 기여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사실혼 성립’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서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통된 의사를 뜻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실제 생활이 부부공동생활에 가까웠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교제·성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급여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고, 한쪽의 카드로 식비와 공과금을 결제했으며, 가족모임이나 여행에 부부처럼 함께 참여해 왔다면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동거했더라도 생활과 재산을 완전히 분리했고 혼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혼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자료 외에도 실제 동거와 생활비 분담, 부부로서의 대외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우선 정리할 자료

증거는 한 장의 결정적 문서보다 여러 생활 장면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크게 ‘사실혼 성립’과 ‘재산 형성 기여’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1. 함께 부부로 살았다는 자료

  • 동거·주소 자료: 함께 거주한 기간을 알 수 있는 주거 관련 자료, 같은 주소지 사용 내역
  • 생활비 자료: 식비·관리비·통신비 등 생활비 이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공과금·보험료 자료: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보험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확인되는 자료
  • 자금관리 자료: 급여 관리 위임, 생활비 사용을 위한 계좌·카드 사용 내역
  • 가족관계 자료: 가족모임이나 여행에 함께 참여한 기록, 보험계약서 등에 부부로 기재된 자료

법원은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거, 급여 관리 위임, 신용카드 교부와 생활비 사용, 공과금·보험료 납부, 가족모임·여행 참여, 보험계약서상 부부 기재 등의 사정을 살핀 바 있습니다. 사진이나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공동생활의 흐름을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2. 재산을 함께 만들거나 유지한 기여 자료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자료뿐 아니라, 공동생활 속에서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 또는 공동생활비 계좌로 보낸 생활비·주거비·대출 상환 관련 이체 내역
  • 급여를 관리하도록 맡겼거나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자금 흐름
  • 주택·예금 등 재산의 취득 및 유지 시기와 관련된 자료
  • 대출의 발생 경위와 원리금 변제 자료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만을 대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한 채무도 함께 청산·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대출이 언제 발생했고, 실제로 누가 변제해 왔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전 놓치기 쉬운 사항

첫째, 상대방에게 문자나 통화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입니다.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별거일이나 관계 종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들은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본인이 보관하거나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본, 화면 캡처 일자, 이체 내역의 전체 흐름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관계가 해소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Q2. 주민등록 주소가 달랐는데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소 자료는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 동거, 생활비 분담, 가족행사 참여, 보험상 관계 기재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 명의의 집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네.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기여, 대출 발생 및 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계 종료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의 범위는 동거 기간, 생활 방식, 혼인의 의사, 재산 형성 과정, 보유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어떤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별거 직후이거나 2년 기한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과 관련한 자료 정리 및 절차 판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