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에 관한 대화만 나누고 법원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관한 협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필요한 서류와 자녀 관련 합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기명날인이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출 전에는 신청서에 적은 인적 사항과 준비한 증명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준비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모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협의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전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를 확인한 뒤,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우선 확인할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 양식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신청 준비 단계에서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법원 심판이 있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자녀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나치게 늦추기보다는, 신청 전에 협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 제출 대상에는 포태 중인 자녀, 즉 출생 전의 태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법정 숙려기간 또는 법원이 단축·면제한 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전에는 다음 내용을 부부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부부가 사전에 제출하는 신청서류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자녀 양육·친권 협의와 양육비 부담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가정법원 심판이 있다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각 3통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과 친권,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 제출 대상에는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협의 내용은 법원의 안내, 보정 요구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녀 양육·친권·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과 제출 서류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